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이슈 끝없는 부동산 전쟁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에 등기여부 표기…"집값 띄우기 차단"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7월부터 아파트 시범실시 후 대상 범위 확대

아파트 동별 실거래가 공개 여부도 검토

국토부, '집값 띄우기' 의심 사례 1000여건 조사 중

아시아투데이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밀집지역 모습./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국토교통부가 다음 달부터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등기 여부 표기를 시작한다.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를 통한 부동산 시세 조작을 막기 위한 조치다.

11일 국토부에 따르면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의 아파트 정보에 매매가 완료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소유권 이전등기) 여부를 시범적으로 공개한 뒤 아파트 외 주택으로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는 집값을 끌어올리기 위해 특정 아파트를 최고가에 허위 거래하고, 인근 단지나 같은 단지에서 최고가에 맞춰 상승 거래가 이뤄지면 기존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호가를 띄우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실거래가를 띄우기 위한 허위 거래는 매수인이 계약 후 실거래가 신고는 하지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는 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실거래가는 부동산 계약일 이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데, 계약서만 쓴 상태에서 올리면 된다. 등기는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하고,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이뤄져야 '진짜 거래'가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등기 전에 계약을 취소하면 실거래가 신고도 없던 일이 될 수 있다. 실거래가 조작을 통한 집값 띄우기 허위 거래가 가능한 구조인 셈이다. 주택 매매 거래가 줄면서 1~2건의 계약이 시세를 좌우하는 상황이 되면 가격 방어 목적으로 한 최고가 신고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국토부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보강 작업의 일환으로 아파트 동별 실거래가까지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금은 평형·층·거래 유형(직거래 또는 중개거래), 계약일 등만 공개된다.

층별·동별 실거래가 함께 공개되면 거래 주택이 특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 이후 층별 실거래가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이 등기 시스템과 연동돼 잘 작동하는지 확인한 뒤 개인정보보호위 심의를 받기 위해 준비 중"이라며 "올해 하반기 중 동별 실거래가 공개와 관련한 심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현재 '집값 띄우기' 의심 사례 1086건을 선별해 조사하고 있다. 다음 달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