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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하루 26만원’ 관광세 물던 이 나라, 여행객 외면에 내린 ‘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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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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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외국인 관광객에게 하루 200달러(26만원)의 관광세를 부과해 온 부탄이 관광객 유치를 위해 과세 규정을 일부 변경하고 나섰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장기 체류객의 경우 기존보다 많게는 절반 이상의 관광세를 아낄 수 있게 됐다.

CNBC 등에 따르면 부탄은 지난 1일부터 특정 기간동안 관광세를 내고 부탄에 머물 경우, 추가로 일정 기간 관광세 없이 체류할 수 있도록 변경된 관광세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앞서 부탄은 지난해 2년만에 국경을 재개방하면서 기존에 65달러(8만4000원)였던 관광세를 200달러로 3배 가량 인상했다. 지난 1991년 최초로 관광세를 도입한 바 있는 부탄은 관광세 인상 당시 초과 세수를 관광객의 탄소 발자국 상쇄 및 지역 관광 종사자 육성에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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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규정에 따르면 첫 4일동안 체류하며 관광세를 지불한 여행객은 추가로 4일을 더 부탄에 머무를 수 있다. 또한 첫 7일동안 관광세를 지불할 경우 7일의 추가 체류기간이 무료로 주어지고, 12일간 관광세를 지불했을 경우 이후 1일은 관광세 납부없이 부탄에 체류가 가능하다. 즉 약 한 달간 부탄에 체류할 경우 3600달러에 달하는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셈이다.

부탄 관광부는 이 같은 새로운 규정을 ‘프로모션’이라고 표현하며, 2024년 말까지 일시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CNBC는 “휴가객들을 더 오래 머물게 만들기 위한 방안”이라면서 “이미 여행을 예약한 관광객들은 기존 비자를 취소하고 새로운 비자를 신청함으로써 인센티브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부탄 정부는 지난 4월부터 관광 산업 커뮤니티와 관광세 규정 변경에 대한 논의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높은 관광세가 관광산업에 타격을 입히고 있다는 문제 의식이 확산하면서다. 반면 관광세를 옹호하는 이들은 높은 관광세가 관광 인프라를 개선하고, 고부가가치 관광을 원하는 여행객 유치에 더 유리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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