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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단독]'선행학습금지 위반 대학' 미공개…거꾸로 가는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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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교육부, 2017학년도부터 선행학습 금지 위반대학 공개
2021·2022학년도에는 미공개
교육부 관계자 "공개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어서 당시 정책적으로 미공개하기로 판단한 듯"
"2023학년도 위반대학 명단 공개여부, 다시 한 번 판단해야"
민주당 강민정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2022학년도 위반 대학에 서울대도 포함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 "대학의 눈치만 보고, 경종을 울리지 않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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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선행학습과 사교육 유발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지난 2017학년도부터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벌여 '선행학습 금지 위반 대학'을 공개해 온 교육부가 2021학년도부터 이를 돌연 중단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교육과정 정상화 심의위원회(위원장·교육부 차관)'를 열어 대학 입시에서 대학별고사(논술·구술, 면접고사)를 벌인 대학 중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거나 평가해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을 어긴 대학을 공개해 왔다.

2018학년도에는 광주과학기술원, 한국기술교육대, 동국대(경주캠퍼스) 등 3개 대학, 2019학년도에는 대전대학교, 동국대학교(서울), 중원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산업기술대학교 등 5개 대학, 2020학년도에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등 3개 대학을 위반 대학으로 결정해 공개했다.

그러면서 이듬해 입시에서는 위반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명령과 함께, 출제문항 검증 강화와 같은 개선 사항이 포함된 '재발방지대책 이행계획서의 결과보고서' 제출을 통보했다.

2년 연속 위반 시 입학정원의 일부 모집정지,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평가 시 감점 등 별도의 행정·재정적 제재 조치가 이뤄진다. 실제 2년 연속으로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모 대학에 대해서는 입학정원 일부 모집정지 처분이 내려지기도 했다.

개별문항의 제시문, 발문(發問), 채점 기준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외의 내용을 포함했는지 여부에 대한 분석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내 선행교육예방 연구센터'에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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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지난 2021학년도와 2022학년도는 '위반 대학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 당시 위반 대학을 확인해 달라는 기자의 요구에 교육부 관계자는 "2021학년도와 2022학년도에 각각 4건의 시정명령이 이뤄졌으며, 대학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다른 교육부 관계자는 "(당시 업무 담당자에게 알아봤는데) 공개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어서 그때 당시 정책적으로 그렇게(언론에 공개하지 않기로) 판단을 했던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는 (2023학년도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를 보고 나서 보도자료를 낼 것인지 안 낼 것인지 또다시 한 번 판단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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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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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실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고 나서야 대학 명단을 공개했다. 2021학년도 위반 대학은 한양대학교(서울), 한국폴리텍Ⅰ대학(서울강서), 중앙대학교(서울), 연세대학고(미래)였고, 2022학년도 위반 대학은 건국대학교, 경찰대학교, 경희대학교, 서울대학교인 것으로 파악됐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대입에서 사교육과 선행학습을 잡는 제도는 이것이 전부인데, 교육부가 위반 대학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대학의 눈치만 보고, 경종을 울리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며 "공교육정상화법의 취지로 볼 때 부적절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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