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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 남용" vs "적법한 해산"...야간 문화제 갈등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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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단체 "경찰이 멋대로 불법 집회로 규정"

"강제 해산 과정에서 10여 명 부상"

경찰 "구호 외치며 금지 구역에서 불법 집회"

[앵커]
대법원 앞에서 야간 문화제를 열었다가 경찰에 제지당한 노동 단체가 경찰이 공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경찰은 이름만 문화제고 사실은 신고되지 않은 불법 집회였다며, 해산 명령은 적법했다는 입장입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법원 앞에서 진행한 야간 문화제가 3시간 만에 강제 해산됐습니다.

경찰이 이동시킨 지하철 서초역 앞에서 밤샘 노숙 투쟁을 이어간 주최 측은 아침이 되자마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