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자녀 폭행' 기소유예 아버지, 다시 자녀 때려 구속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과거 자녀들을 폭행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아버지가 또다시 자녀들을 때린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오늘(10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그제(8일) 새벽 5시 50분쯤 경기 화성시 봉담읍의 자택에서 고등학생인 큰아들을 때리고, 둘째 아들과 막내딸에게도 텔레비전이나 집기류 등을 집어 던진 혐의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