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7 (수)

"동창도 못 알아봐"…정유정 사건으로 '머그샷 공개법' 재점화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30일 이내 모습 공개' 등 개정안 7건 계류

與 "신상공개제도 실효성 확보해야"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정유정(23) 사건을 계기로 '범죄자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 공개법' 추진 논의에 다시 불이 붙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0일 현재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때 과거가 아닌 현재 인상착의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이 7건 발의돼 있다.

이 가운데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피의자 얼굴 공개가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의 모습을 촬영해 공개하도록 했다. 같은 당 송언석 의원 또한 피의자 신상 정보 공개 결정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의 모습을 공개해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어 같은 당 박덕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 필요한 경우 수사 과정에서 취득하거나 촬영한 사진·영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피의자가 직접 얼굴을 공개할 때도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조처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아시아경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23)이 2일 오전 마스크를 눈까지 올려 쓴 채 부산 동래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야당과 무소속 의원들도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피의자 신상 공개 시 수사 과정에서 촬영한 사진과 영상물을 공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같은 당 안규백 의원은 피의자 얼굴을 공개할 때 피의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별도로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이밖에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무소속 이성만 의원도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와 관련해 구체적 법적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처럼 여야가 함께 범죄자 실제 모습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현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경찰은 피의자 신상 공개가 결정되면 통상적으로 신분증 사진을 공개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무부 유권해석으로는 범죄자 머그샷 공개가 가능하나, 이를 위해서는 피의자의 동의가 필수다. 대부분 피의자가 머그샷 공개를 꺼리므로 어쩔 수 없이 실물과 차이가 있더라도 신분증 사진을 공개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아시아경제

지난해 9월21일 신당역 역무원 살해 피의자 전주환이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의 선례로 볼 때 오래전 촬영한 사진이라든지 지나친 후보정(포토샵)을 한 사진이 공개되는 경우도 많았다. 앞서 지난해 9월 역무원을 스토킹하다 서울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전주환의 얼굴이 공개됐을 때 이 같은 지적이 많았는데, 경찰이 공개한 증명사진과 검찰 이송 과정에서 취재진에게 노출된 얼굴의 차이가 컸기 때문이다.

정유정의 경우 지난 1일 증명사진이 공개됐지만, 일각에서는 정유정의 증명사진과 실제 얼굴이 많이 달라 동창들조차 못 알아봤다는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증명사진과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이는 고등학교 졸업사진이 온라인에 공개되기도 했다. 더군다나 정유정은 이튿날 포토라인에 섰을 당시 모자를 푹 눌러쓰고 마스크를 눈 밑까지 올려 써 결과적으로 얼굴이 전혀 공개되지 않은 셈이 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관련 법 개정을 거쳐 범죄자 머그샷 공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찰에 의해 공개되는 사진은 주민등록용 사진이 대부분인데다 이마저도 포토샵 등의 변형이 가해져 실물과 차이가 큰 만큼 이번 정유정 사건을 계기로 신상공개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정 의원은 "여야 간 공감대가 상당 부분 형성되고 있는 만큼, 이 문제를 조속히 논의해 국민의 알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고 피의자의 재범 방지와 범죄 예방을 도모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