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4월 13일부터 7주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과 음주운전 등에 대해 불법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만8천47건의 음주운전 차량을 적발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은 총 7천82명이 단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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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고은초등학교 인근에서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경찰은 최근 대낮 음주운전이 증가함에 따라 앞으로 7주간 대낮 음주 특별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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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은 지난 4월 8일 대전의 한 스쿨존에서 9세 어린이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면서, 음주운전과 스쿨존 등에 대한 교통 법규 경각심을 높이고자 실시됐다.
이 같은 결과는 경찰이 이번에 처음으로 주간 시간대에 일곱 차례에 걸쳐 단속 활동을 벌인 결과로 풀이된다. 경찰의 단속이 없는 낮 시간대에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이들이 많다는 뜻이다. 앞선 대구 스쿨존의 음주운전 사망사고도 오후 2시20분께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특별단속 기간 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1천358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2천1건)보다는 32.1% 줄었다. 사망자는 29명에서 9명으로 69%, 부상자는 3천235명에서 2천67명으로 36.1% 각각 줄었다.
스쿨존 교통사고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 110건에서 올해 54건으로 줄었다. 부상자도 111명에서 56명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사망사고는 1명 발생했다. 단속 기간 중 스쿨존 내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건수도 445건이나 됐다.
경찰은 음주운전과 스쿨존 사고 등을 막기 위해 앞으로도 꾸준한 특별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김동호 기자(istock7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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