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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女승무원 화장 안해도 돼”…100년만에 복장 규정 바꾼 이 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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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호주 국적항공사 콴타스가 100년여만에 여승무원의 복장규정을 완화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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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국적항공사인 콴타스 항공이 여성 승무원의 하이힐 착용과 화장을 의무화하는 등 내용의 승무원 복장 규정을 창사 100여년만에 처음으로 완화했다고 영국 BBC 방송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콴타스 항공은 이날 성명을 내고 남녀 승무원의 복장과 관련한 규정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항공사 여승무원은 이제 하이힐 대신 굽 낮은 신발을 신고 일할 수 있게 됐다. 화장 의무화 규정도 사라졌다.

콴타스항공이 이처럼 복장 규정을 완화한 건 1920년 창립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콴타스항공은 “우리는 우리의 다양성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면서 이는 자사 승무원이 겪었던 오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다만 승무원이 문신을 할 경우 이를 노출해선 안 된다는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으며, 치마 유니폼을 착용할 경우 스타킹을 신어야 한다는 규정도 바꾸지 않았다고 BBC는 덧붙였다.

반면 중국에서는 한 항공사가 뚱뚱하면 업무에서 배제하겠다며 여성 승무원에게 감량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중국 매체 펑파이 신문이 9일 보도했다.

펑파이에 따르면 이날 하이난 항공은 최근 객실 승무원들에게 ‘전문 이미지 검사와 관리 지침’이라는 통지문을 발송했다.

이 지침에는 여성 승무원을 체형과 체중에 따라 분류하고 기준 체중을 초과하는 승무원에 대해서는 운항 중단과 함께 체중감량을 요구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펑파이는 전했다.

항공사가 제시한 체중 계산 방식은 ‘키-110’이다. 키가 165cm인 승무원의 몸무게는 55kg이어야 한다는 의미다.

항공사는 과체중 5% 이하 여성 승무원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체중을 모니터링 하겠다고 했다.

또 기준 체중이 10%를 초과하는 승무원에 대해서는 즉시 비행을 중단하고 체중 감량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펑파이는 “뚱뚱하다는 이유로 여성 승무원에 대한 운항 중단을 명시한 것은 중국 항공사 중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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