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인터넷 여론 통제 강화' 중국, 에어드롭·블루투스 실명제 도입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무선네트워크 이용자 신원 등록 의무화
중 당국 "불량 정보 확산 막기 위한 조처"
한국일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베이징=EPA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여론 통제와 처벌을 대폭 강화한 중국이 이번에는 아이폰끼리 파일을 공유할 수 있는 '에어드롭'과 블루투스 실명제 도입에 나섰다. 최근 잦아진 반정부 시위와 비판적 여론의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 확정을 앞두고 이를 비판하는 시민들은 에어드롭을 이용해 '반시진핑 이미지'를 유포한 바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영국 BBC방송 등에 따르면 중국 국가인터넷정보 판공실은 지난 6일 '근거리 무선 네트워크(애드 혹·AD HOC) 정보 서비스 관리 규정' 초안을 발표하고 한 달간 여론 수렴 수렴에 나섰다.

이 규정은 무선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자의 신원 정보 등록을 의무화하고, 불법 정보를 게시·전송하거나 불량 정보의 생산·복제·배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 무선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는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선양하고, 올바른 정치적 방향과 여론 형성, 가치 지향을 견지해 온라인 공간을 정화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이밖에도 서비스 제공자는 불법·허위 정보의 확산을 방지하고, 관련 정보에 대한 기록을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서비스 제공자는 수신 차단, 선택 수신, 블랙리스트에 오른 이용자가 보내는 정보를 자동으로 수신 거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해야 하고, 이용자 동의 없이 섬네일 등 미리보기 기능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기적인 안전 점검을 통해 보안상의 위험이 발생하면 즉각 조치하고 당국에 보고하도록 했다.

공안 등 관련 부서는 매일 무선 네트워크 서비스 플랫폼에 대한 감독 및 검사를 하고, 문제가 드러나면 특별 감독을 해야 하며, 서비스 제공자는 당국의 감독·검사에 필요한 기술과 데이터 등을 제공해야 한다.

이 규정은 당국이 인터넷을 통제, 검열하는 이른바 '만리방화벽'을 피해 에어드롭과 블루투스 등 무선망을 이용해 자신의 신원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신속하고 자유롭게 문서·이미지·파일·영상을 배포, 공유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처로 보인다. 판공실은 "이 규정 도입은 불량 정보의 확산을 막기 위한 조처"라고 밝혔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