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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종합비타민 뺨치는 유아인 마약...3종 추가로 '8종'→공범 해외 도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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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N스포츠

사진=유아인 ⓒ MHN스포츠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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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유아인(37, 본명 엄홍식)이 3종의 마약을 추가로 투약한 정황이 드러났다.

지난 9일 '5종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던 유아인이 3종의 마약을 추가로 투약했다는 사실이 전해진 가운데, 그가 지인인 유튜버 A 씨를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의혹이 더해졌다.

유아인이 추가로 투약한 3종의 마약은 '알프라졸람', '미다졸람'에 이어 수면제 성분으로 알려진 의문의 마약 1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유아인은 '8종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게 됐다.

이런 와중 유아인과 미국에서 함께 귀국했던 지인이자 공범인 유튜버 A 씨는 프랑스로 도피했는데, 유아인이 지인을 통해 A 씨에게 돈을 건네며 그의 도피를 도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A 씨에 대해 여권 무효화 조치, 인터폴 수배 등을 의뢰했다.

앞서 유아인은 소변 검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체모 정밀 감정 결과를 통해 대마, 프로포폴, 코카인, 케타민 성분이 검출됐다. 또한 경찰이 지난 2월 미국 귀국 당시 유아인과 함께했던 인물들을 조사한 결과 졸피뎀 투약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그는 5종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았다.

이에 유아인은 지난 3월 28일, 5월 17일 경찰에 두 차례 소환돼 조사받았다. 이후 경찰은 유아인이 단서가 발견된 실제 거주지를 숨겼다는 점, 공범을 해외 도피시키려 했다가 실패한 정황이 있는 점을 들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24일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됐다.

또한 영장실질심사 출석 당시 유아인은 "마약 투약 혐의는 상당 부분 인정하지만 공범 도피는 전혀 시도하지 않았다"고 답한 바 있다.

결국 유아인은 지난 9일 오전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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