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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이 사람이 돌려차기 남자래" 카톡 보냈다간…이런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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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지난해 5월 22일 부산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입구에서 30대 남성인 가해자가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차 쓰러트린 뒤 재차 공격하고 있다. 사진 로펌 빈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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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유튜브 채널이 게시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30대 남성의 신상정보 공개 영상이 조회 수 수백만 회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다른 유튜브 채널은 물론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도 네티즌들 사이에 해당 가해자의 신상정보가 공유되고 있다.

이를 두고 법조계 전문가는 “신상공개를 할 수 있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된 신상정보를 2차 유포하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근 방송된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서는 손정혜 변호사가 출연해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 대한 사적 제재 논란에 대해 다뤘다.

앞서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는 지난 2일 가해자의 사진과 실명, 생년월일, 체격 등 구체적인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카라큘라 측은 “신상정보를 공개할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사적 제재에 해당할 수 있으며, 가해자의 보복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고 있다”면서도 “피해자는 지금도 가해자에게 보복 위협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통을 분담하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가해자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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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의 댓글에 남겨진 네티즌들의 응원 댓글. 사진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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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 대한 네티즌의 반응은 뜨거웠다. 7일 현재 조회 수 600만 회를 돌파했고, ‘좋아요’ 개수는 30만개에 육박했다.

네티즌들은 영상의 댓글을 통해 “딸을 둔 아버지로서 피해자에게 공감한다”, “신상정보 공개해 준 유튜버와 함께 용기 내 준 피해자를 응원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해당 유튜버에 대한 후원과 구독자 수도 급증했다.

동시에 일부 네티즌들은 해당 유튜버가 공유한 신상정보를 토대로 알아낸 가해자의 SNS 사진 등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공유했다.

이를 두고 손정혜 변호사는 "네티즌들이 신상공개 관련 현행법 체계가 시정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동시에 피해자와 해당 유튜버의 입장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손 변호사는 “우리나라가 조금 범죄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안으로 형법이나 형사소송법이 정의가 돼 있다. 피의자나 확정되지 않은 범죄자들에 대한 인권 보호가 치중된 면이 있었던 것”이라며 “그런데 이 유튜버나 피해자는 피해자들의 인권을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조금 더 넓은 범위로 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한다. 또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얼굴 등을 조금 더 강도 높게 공개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 부분에 대한 시정이 필요할 것 같다”고 의견을 냈다.

특히 손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아주 잔혹한 살인범죄 아니면 대체적으로는 신상 공개를 하지 않고, 공개하더라도 과거 사진이거나, 아니면 (신상 공개 후) 얼굴을 가리고 나오는 측면도 있다”며 “조금 더 공익적 목적이나 국민의 알 권리,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는 공개 범위를 넓히는 것도 생각해 볼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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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에 펄럭이는 법원 깃발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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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해당…손배 청구도 가능”



다만 손 변호사는 해당 유튜버가 명백히 사적 제재에 해당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은 물론, 그가 공개한 신상정보를 타인에게 다시 유포할 경우에는 역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손 변호사는 방송에서 “아직 사적 제재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아무리 공익적 목적이라 하더라도 그렇고, 현행법으로는 위법한 것”이라며 “해당 유튜버에게는 형식적으로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죄가 성립될 수 있다. 이것을 또다시 내가 다시 유포하면 그 행위를 그대로 내가 반복한다고 보셔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무분별하게 개인정보를 공개하거나 유포할 경우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1항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혹은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 제70조 제1항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다.

아울러 손 변호사는 “이들 법에 따라 기소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함부로 개인정보를 유포하면 인격권 침해 명목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있을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가해자 남성은 오는 12일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앞서 1심 법원은 가해자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는데, 2심 재판에서는 피해자의 청바지 DNA 감식 결과 등 증거가 보완돼 혐의가 ‘강간살인 미수’로 변경됐다. 아울러 검찰은 가해자에게 1심 형량의 2배가 넘는 징역 35년과 함께 위치추적장치 부착, 보호관찰명령 20년을 구형한 상태다.

손 변호사는 “(2심에서) 가해자에 대해 성범죄가 유죄라고 확정판결이 나면 그때부터는 성폭력 특례법에 따라 (가해자의) 신상공개를 (적법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르면, 강간 등 살인·치사죄 등 성폭력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만일 12일에 있을 2심 판결에서 해당 사건 가해자가 ‘강간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으면, 법원은 판결과 동시에 가해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해야 하며 이때부터는 적법 절차에 따라 가해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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