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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농막서 야간 취침은 불법?…농식품부 '주거 목적'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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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 사용 막기 위한 목적…농작업 관련 이용은 허용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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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를 짓다가 잠시 쉬거나 농자재 또는 수확물을 보관하기 위해 설치하는 농막의 규제를 강화하는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농막 소유주와 주말농장 이용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개정안에 농막 내 야간 취침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탓이다.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주거 목적의 야간 취침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농작업과 관련한 야간 취침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농막의 불법 증축, 별장 사용을 막기 위해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21일까지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농막은 전원주택, 별장 등 주거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지만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투기나, 별장과 같은 주거시설로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추세다.

실제로 올초 정부가 최근 농막이 많이 설치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점검대상 252개 농막 중 51%에 해당하는 129개 농막이 주거용으로 불법 증축됐거나 정원이나 주차장 등으로 불법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법령 개정을 통해 농막의 주거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지만 일률적인 규제로 농촌의 토지 거래나 인구 유입을 저감하면서 도농 격차를 늘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농막을 주거 시설로 판단할 때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벗어나는 행위인 야간 취침, 숙박, 농작업 없는 여가 시설 활용 등을 기준으로 정했다. 농막 내 야간 취침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주거지에서 논밭이 먼 곳에 있는 전업농이나 주말농장 이용자 사이에서는 실태를 반영하지 못하는 조치라는 불만이 커지고 있는 분위기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막 내) 야간 취침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주거 목적의 야간 취침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농작업과 관련한 야간 취침은 할 수 있는 행위로 허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가설건축물인 농막은 '소방시설법'상 안전기준을 적용받지 않아 산불 등 자연재해나 화재 등 안전사고에 매우 취약하다며 '주택법'과 '건축법'에도 가설건축물에 대한 주거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번 농막 규제로 도농 간 격차가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최근 3년 이내 농막이 설치된 실태를 살펴보면 인구소멸지역보다는 서울, 부산 등 대도시 주변으로 확산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모든 농막에 대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존에 설치된 농막도 현행처럼 활용하되, 불법 농막 방지를 위해 새롭게 적용되는 규정은 법령 개정 이후 신규로 설치되는 농막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주경제=박기락 기자 kirock@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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