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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전현희 감사보고서 공개 "추미애 유권해석 관여…별도 처분 요구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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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10개월 간 감사 진행, 총 13개 제보 사항 중 6건 문제 확인 "7건은 특별한 문제 없어"
노컷뉴스

류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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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9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관련 유권해석에 대한 결론 도출과정에 관여했는데도 유권해석이 실무진들의 판단인 것으로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했다"고 적시하면서도, 별도의 처분은 요구하지 않는 내용의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유권해석 관련 보도 자료를 작성 배포한 행위가 재량을 일탈·남용했다고 단정 짓긴 어렵다"는 것이다.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감사보고서는 대부분의 제보 사례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고 지적하지만 전 위원장에게 별도의 처분은 요구하지 않는다는 형식으로 서술됐다.

갑질로 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에 대해 탄원서를 제출한 1건에 대해서만 전 위원장에게 '주의하기 바란다'고 했다.

지난 8월 이후 10개월 간 진행된 감사가 용두사미로 그쳤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일각에서는 별도 처분을 요구할 부당 행위를 밝히지 못한 만큼 '감사 실패'라는 주장도 나온다.

감사원은 총 13건 제보 사항 중 상습지각 등 근무시간 미 준수, 추미애 전 법무장관 등에 대한 유권해석 부당처리 등 6개 제보 사항을 확인한 결과 문제점을 발견해 감사보고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먼저 전 위원장이 지난 2021년 직원 대상 갑 질로 징계를 받게 된 권익위 국장에 대해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에 서명해 정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 "갑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주무부처의 장으로서 적절한 처신으로 보기 어렵고, 이는 명백히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명시했다.

감사원은 이에 "국민권익위원장은 갑질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지난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에 대한 권익위의 유권해석을 내리는 과정에도 전 위원장이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전 위원장이 당시 담당 국장에게 "가정적 상황을 가지고 직무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고 답변이 나가면 되겠느냐?",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답을 하면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제시했고, 이에 실무진이 법무부와 대검에 질의하는 절차를 거쳐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유권 해석의 최종결론을 도출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그러면서 권익위는 이후 '(해당) 유권해석은 담당 실무진의 전적인 판단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라는 보도 자료를 작성·배포했다고 기재했다.

감사원은 그러나 "기관의 보도 자료를 작성·배포하는 것은 그 형식이나 내용 등을 정하는 데 있어 일정 부분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이라면서, "유권해석 보도 자료를 작성·배포한 행위가 재량을 일탈·남용했다고 단정 짓긴 어려워 별도로 처분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 사안에 대해 지난해 10월 전 위원장을 검찰에서 수사 요청한 바 있으나, "수사요청 내용은 원래 감사보고서에 적지 않는다"며, 해당 내용을 보고서에 담지 않았다.

감사원은 또 '상습지각 등 근무시간 미준수' 제보와 관련해 전 위원장 취임 직후인 2020년 7월부터 작년 7월까지 근무지가 세종청사로 분류된 89일 중 9시 이후에 출근한 날이 83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역시 "기관장의 경우에는 근무지와 출장지의 구분 및 출퇴근 시간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전 위원장 근무시간 점검 결과는 실태를 보고서에 그대로 기재하되, 별도로 처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아울러 △법률사무소 차명 운영 의혹 △관사 수도요금 부당 집행 △ 예산으로 구입한 한복 사적 이용 △유명인사 청탁금지법 신고사건 처리 부당 지연 등 7건은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 했다.

한편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감사가 자신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가 아니냐는 전 위원장의 주장에 대해 "제보를 받아서 진행한 감사를 다 표적감사라고 한다면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이번 보고서에 주석을 달아 "비리 첩보, 정보나 시급성 등에 따라 감사 착수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개별 공직감찰 사항은 미리 감사 사항을 특정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감사원장의 결재를 받아 우선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감사결과를 확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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