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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안경 벗고 화장하니 예뻐” 정유정 포토샵 놀이... 머그샷 공개 여론 불지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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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네티즌들이 포토샵으로 수정한 정유정의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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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 없는 또래 여성을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아 신상 공개가 결정된 정유정(23)의 증명 사진을 포토샵으로 수정한 사진이 온라인상에서 유포되고 있다. 이를 계기로 피의자의 현재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머그샷(구금 과정에서 촬영하는 범죄자 얼굴 사진) 공개가 필요하다는 여론도 힘을 받는 모습이다.

9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정유정 살 빼고 화장했을 때 사진’, ‘정유정 안경 벗겨봤다’ 등의 제목으로 정유정의 얼굴을 포토샵으로 수정한 사진이 공개됐다. 이 사진들은 경찰이 공개한 정유정의 증명사진에 안경을 지우고 화장을 덧칠하거나, 긴 머리 가발을 씌우는 등 보정을 가한 사진이었다.

경찰은 신상 공개가 결정된 후 정유정의 증명사진을 공개했는데, 고등학교 졸업사진과 비교되며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고, 현재 모습과 더욱 괴리가 큰 포토샵 사진까지 나돌고 있는 것이다. 이 사진을 만든 이들은 “안경 벗기고 뽀샵(포토샵)하니까 예쁘네” 등의 언급도 했다.

이 사진을 접한 네티즌 대부분은 “일반인도 아니고 살인 피의자의 얼굴을 포토샵으로 꾸미고 유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반응이었다.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2차 가해나 다름 없다는 반응도 나왔다. 대중들이 유독 여성 범죄자에 대해서 ‘외모’라는 범행과 상관 없는 지점에 주목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조선닷컴과의 통화에서 “이런 행위가 이 사건에서 그다지 중요한 이슈는 아니다”라면서 “사진 편집이 일상화 돼있는 현실이라 대중들이 재미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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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정의 고등학교 졸업사진이 공개됐다. /MBN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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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진을 계기로 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일반 대중이 제대로 알기 위해선 ‘머그샷’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도 일었다. 정유정이 지난 2일 검찰 송치될 당시 모자를 눌러 쓰고 마스크를 눈 밑까지 올려 써 얼굴을 알아볼 수 없어 신상 공개 실효성 논란이 인 바 있다.

경찰은 2019년 말부터 신상공개가 결정된 피의자가 검찰에 송치될 때 얼굴을 공개하고, 사진도 함께 배포하고 있다. 당사자가 동의하면 수의를 입은 상태의 현재 사진(머그샷)을 찍어 공개하고, 거부하면 피의자 신분증 증명사진을 공개한다.

현행법상 범죄자 식별을 위해 머그샷을 공개하려면 당사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데, 최근 4년간 신상 공개가 결정된 피의자 31명 중 머그샷 공개에 동의한 건 2021년 12월 서울 송파 일가족 살해 사건의 범인 이석준 한 명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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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23)이 지난 2일 부산 동래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왼쪽 사진은 정유정의 신상공개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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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모두 “피의자 실물 알아보도록 최근 사진 공개해야”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유정 사건과 관련해 공개된 피의자의 증명사진이 현재의 얼굴과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리나라도 미국과 같이 구금 과정에서 촬영된 범죄자 얼굴 사진인 일명 ‘머그샷’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신당역 살인사건의 피의자 전주환, 노원 세모녀 살해 피의자 김태현,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 등에 이어 이번 정유정까지 국민에게 공개된 얼굴 사진과 실물의 괴리가 큰 사례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주로 주민등록 사진이 대부분이고 포토샵 등 변형이 가해져 실물과 차이 큰 만큼 신상공개 제도의 실효성 확보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현재 국회에는 여론의 요구를 반영한 법안이 약 7건 발의돼 있다”며 “여야가 이에 대해 공감대 형성되고 있는 만큼 이 문제를 조속히 논의해 알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할 방안 마련에 최선 다하겠다”고 했다.

국회에선 흉악범 신상 공개 때 실물을 알아볼 수 있도록 최근 촬영한 얼굴 사진을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월 살인, 강간 등을 저지른 흉악범의 신상을 공개할 때 최근 30일 이내에 촬영한 얼굴 사진을 사용하도록 관련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같은 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안 의원의 개정안은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할 때에는 피의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촬영해 공개해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하는 게 핵심이다.

[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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