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1 (일)

이슈 신도시 이모저모

“리모델링이냐 재건축이냐”… 1기 신도시 특별법에 고심 깊어진 평촌·산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비즈

경기도 안양시 평촌 신도시 전경.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경기 군포시 산본동의 한 리모델링 추진 단지. 해당 단지는 최근 “리모델링을 철회하고 재건축 하자”는 요구가 나오면서 사업 진행이 멈췄다. 리모델링 찬성 측과 반대 측으로 나뉜 주민들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단지 관계자는 “주민들 사이에서 재건축으로 선회하자는 의견이 나오면서 찬물을 끼얹은 분위기”라며 “의견이 나뉘어 사업 진행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평촌과 산본의 리모델링 단지 사업장들이 최근 술렁이고 있다. 리모델링을 계속 추진할 지, 재건축으로 선회할 지를 두고 주민들 사이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 조선비즈가 평촌과 산본 아파트 단지 7곳을 살펴본 결과, 연락이 안된 곳을 제외하고 평촌은 3개 단지, 산본은 2개 단지에서 의견이 모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의 여파로 풀이된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의 골자는 재건축 단지 용적률을 기존 250~300%에서 최대 500%까지 높이는 것이다. 평촌과 산본의 아파트 단지들은 평균 용적률이 204~205%다. 이에 재건축 사업성을 확보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리모델링을 추진했다. 하지만 특별법이 적용되면 사업성이 높아진다.

실제 리모델링 사업이 아예 중단된 곳도 있었다. 평촌 무궁화금호아파트는 작년만 해도 주민투표를 진행하는 사업 진행에 속도가 붙었지만, 재건축 목소리가 나오면서 사업 진행이 중단됐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지난 4일 리모델링 사업에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특별법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대안을 제시하면서, 주민들 고민은 더욱 깊어진 상태다. 국토부는 리모델링 사업을 할 경우, 증가 가구 수 상한을 현행 기준의 140%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주택법상 기존 가구 수의 15% 이내에서 늘릴 수 있지만, 완화안을 적용하면 최대 21%까지 늘어난다. 해당 지역의 한 주민은 “‘사업 속도’ 측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는 리모델링이냐, ‘사업성’에서 강점을 보이는 재건축이냐를 두고 저울질을 하는 모양새”라고 했다.

고준석 제이에듀 투자자문 대표는 “리모델링이 사업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지만, 미래 가치에 더 방점을 두는 주민들이 있다면 재건축을 포기하기는 힘들 것이다. 비용 측면에서도 리모델링과 재건축의 차이가 심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다만 추진 과정에서 비효율적인 부분들을 개선하는 등 리모델링과 재건축이냐를 두고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갈등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채민석 기자(vegemin@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