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 시흥시 항소 기각
시흥시청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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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기 시흥시가 한국전력공사와의 배곧신도시 초고압선 설치 관련 소송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수원고법 행정1부는 9일 시흥시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 법원인 수원지법은 지난해 12월 한전이 시흥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시흥시의 △지반조사 승인 거부 △도로점용 굴착 불허가 △도시공원 점용 불허가 처분 등 3건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시흥시 관계자는 “판결문이 나오는 대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한전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사업비 2741억 원을 들여 345㎸의 초고압 송전선로가 지나는 7.2km(배곧 중심부 1.4㎞ 포함) 구간에 전력구를 건설하는 계획을 추진했다.
그러나 2021년 10월 배곧신도시 주민이 반발하자 시흥시는 도로점용 굴착 불허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고 한전은 지난해 3월 수원지법에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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