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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단독]공정위 ‘과징금’ 빌미 “건설노조 인정 못한다”던 건설사들…지노위서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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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건설노조의 건설사에 대한 시정명령과 관련해 공정위의 판단을 언급한 판결문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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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들이 건설노조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를 빌미로 노조의 교섭 요구를 거부해오다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제동이 걸린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건설사들은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건설노조를 ‘사업자단체’로 판단했으므로 ‘노조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는데, 지노위는 “건설노조는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이라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은 지난달 17일 건설노조에 보낸 공문에서 “귀 건설노조를 사업자단체로 판단한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을 근거로 고용노동부 등에 노동조합의 구성요건 및 결격사유를 제시하고 정부 판단을 요구했다”며 “귀 노조에 사업자가 대다수 가입되어 있으므로, 노조법 위반의 심각한 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단체협상을 요구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공정위는 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를 사업자들로 구성된 ‘사업자단체’로 판단하고 경쟁업체 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건설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두 차례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일부 건설사들은 “공정위에 ‘사업자단체’로 지목된 건설노조를 노조로 인정할 수 없다”며 건설노조와의 단체협상 자체를 거부한 것이다.

충남의 A건설사는 지난 4월 건설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건설노조는 노조법상 가입 자격이 없는 조합원이 가입된 산하 분회가 있다”며 “노조 산하 조직이 공정위로부터 건설기계대여업 사업자단체로서 건설사에 경쟁 사업자 배제를 요구한 행위 등으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받았으므로 노조법상 노조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지역의 B건설사와 C건설사도 동일한 주장을 펼치며 노조법 시행령상 공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노조의 교섭공고문을 현장에 부착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노위는 공정위의 판단과 관계없이 “건설노조는 정당한 노동조합”이라는 판단을 내놨다. 충남지노위는 지난 4월21일 건설노조의 시정신청에 대한 결정문에서 “건설노조는 노조설립신고증을 받은 후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설립 신고가 취소되지 않았고, 공정위의 결정은 이 사건과는 무관한 부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건설사에 교섭절차 진행을 위해 현장에 교섭공고문을 붙일 것을 지시했다.

경북지노위도 같은 달 24일 “신청 노조 일부 분회 및 지회가 공정위로부터 사업자단체로 판단받아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받은 바 있다”면서도 “신청 노조 자체의 효력을 부인 또는 제한하는 어떠한 처분이나 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다. 신청 노조가 적법하지 않은 노조라고 할 수 없다”며 노조의 신청을 인용했다.

고용노동부도 공정위의 판단이 노동조합 인정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봤다. 노동부 관계자는 “공정위에는 노동조합 여부를 판단할 권한이 있지 않다”며 “건설노조 산하 노조가 ‘사업자단체’라는 공정위의 판단은 공정위법에 따른 해석일 뿐 노조 인정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이를 근거로 교섭을 거부하는) 일부 건설사들의 주장은 맞지 않다”고 했다.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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