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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해외직구식품 원료·성분도 국내반입 여부 결정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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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류·의약품·식품사용불가원료 등 사용한 식품은 반입 불가"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현수 기자 = 앞으로는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해외 식품의 국내 반입 시 어떤 원료와 성분을 썼는지도 반입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에 포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이에 따라 마약류, 전문·일반의약품,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등을 사용한 식품들이 국내 반입 차단 대상으로 지정됐다.

이전까지 식약처는 국내로 반입할 수 없는 해외직구 식품을 제품별로만 홈페이지에 게시해 알려왔다.

식약처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해외직구 식품 반입을 검토할 때, 원료·성분까지 고려하게 돼 해외직구 식품 관리가 한층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반입 차단된 원료와 성분의 구체적 목록은 앞으로 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확정,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국제기구 등에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금지 목록에서 해제하고 관련 내용을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식약처는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가 반입 차단 대상으로 지정된 원료와 성분의 수입 식품 등을 구매 대행하지 않도록 지켜야 할 준수 사항과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내년부터 제품명이 달라도 제조국, 해외제조업소, 제조방법, 원재료명이 같으면 '동일사 동일수입 식품'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동일사 동일수입식품으로 인정되면 통관 단계에서 최초 정밀검사 없이 서류·무작위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제품명을 포함한 5가지 요건이 모두 같아야만, 동일사 동일수입식품으로 인정했다.

hyuns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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