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모든 지방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강원도와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어 너도나도 ‘특별자치도’가 되겠다고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전북은 내년에 특별자치도가 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북부를 독립시켜 경기북도를 특별자치도로 출범시키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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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강원도지사가 9일 강원 춘천시 강원대학교 백령아트센터에서 열린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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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 고도의 자치권 보장…강원도, ‘미래산업글로벌도시’ 비전 제시
특별자치시·도는 기존의 도(道)와 기능이 비슷하지만 관련 특별법에 따라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된다. 국가가 정책적으로 광역자치단체에 고도의 자치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설치된다. 앞서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세종시법)’에 따라 2012년 7월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했다. 도 단위 자치단체로는 강원도가 제주에 이어 두 번째다.
강원도는 지난해 6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강원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하게 됐다. 각자 특별법에 근거해 만들어진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제주도, 세종시, 강원도가 가지는 자치권은 조금씩 다르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제주영어교육도시를 조성할 수 있고, 제주도에 한정해 중국과 동남아 국가 관광객들이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다. 외국 소재 법인이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일명 ‘영리병원’)을 운영할 수 있으며,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인·허가 권한도 제주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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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에 있는 제주 영어교육도시의 한 국제학교에서 학생과 교사들이 이동하고 있다. /조선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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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특별법에 근거해 도지사가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첨단산업 연구개발특구, 교육자유특구, 규제자유특구 등이 핵심 특례 과제다. 강원도는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미래산업글로벌도시’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첨단 신산업과 청정 환경을 융합하고, 환동해권의 중심이라는 특성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강원특별자치도법은 산림이용진흥지구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산지관리법 등 개별법 적용 특례를 부여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 농지전용허가 등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했다. 환경부 장관이 갖고 있던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자연경관영향 협의, 기후변화영향평가의 협의 등에 관한 권한도 도지사가 갖게 됐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가 성공한 이유로 꼽히는 국제학교 설립 권한은 빠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강원대학교 백령아트센터에서 개최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기념식’에서 “강원 발전의 불필요한 걸림돌을 제거함으로써 첨단산업과 관광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게 됐다”며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비전이 실현되도록 e-모빌리티, 수소 등 첨단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김진태 강원지사는 “기업이 들어오고 사람이 넘쳐나고, 우리의 청년들이 더 이상 일자리를 얻기 위해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아도 되는 자유의 땅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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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9일 강원 춘천시 강원대학교 백령아트센터에서 열린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기념식에서 열쇠를 꽂는 출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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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특별자치도로 독립 추진 중…충북도 특별법 제정 추진
강원도에 이어 전라북도도 내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로 출범한다. 지난해 12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법에 따라 전북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전북 별도의 계정을 설치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또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가 설치된다. 전북도는 필요한 특례를 추려 전북특별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지난 3월 북부 지역을 떼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출범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강원도가 북한과 마주보고 있어 발전이 더뎠던 것처럼 경기 북부도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군사규제 등 중첩된 규제로 고통받고 있지만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국가의 정책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다”(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게 경기북도가 필요하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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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전북도지사(가운데)가 지난 4월 25일 도청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담긴 주요 특례와 앞으로 입법 활동에 따른 정부 기관과의 협업 전략을 설명하고 있다. /전북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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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찌감치 특별자치도가 된 제주도는 다른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특별자치도로 전환하면서 폐지했던 기초자치단체를 부활시켜 강원·전북과 같은 행정구조를 갖추는 것이다. 제주에는 과거 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 등 4개 시·군이 있었지만, 제주시·서귀포시 등 2개의 행정시로 재편됐다. 행정시장은 제주지사가 임명하며, 자율성이 적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지난달 제주 주민투표로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2021년 3월 대구경북특별광역시 또는 대구경북특별자치도 형태로 통합하자는 아이디어가 제시됐다. 충북은 김영환 지사 취임 후 특별자치도로 전환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4월 부산·울산·경남이 ‘메가시티’로 도약할 수 있도록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을 설치할 수 있는 규약을 승인했다. 부산·울산·경남과 관계부처는 ‘분권협약’과 ‘초광역권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다만 지난해 지방선거 이후 경남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잠정 무산됐다.
세종=손덕호 기자(hueyduc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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