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검찰, ‘김용 재판 위증’ 혐의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압수수색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겨레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불법 대선자금 수수 관련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과 관련해 ‘대장동 일당’에게 수억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용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위증했다며 이아무개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검찰이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9일 오전 이씨 주거지와 관련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씨가 김 전 부원장에게 유리하게 위증한 것으로 의심한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증언 내용이 객관적 자료와 배치되는 등 위증 혐의가 짙어 입건 뒤 수사를 개시한 것”이라며 “이씨가 증언한 장소에서 (김 전 부원장과) 실제 만났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확보 차원의 압수수색”이라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5월4일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김 전 부원장에게 유리한 방향의 증언을 한 바 있다. 김 전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돈을 받았다고 검찰이 의심하는 2021년 5월3일 오후 경기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 안 집무실에서 김 전 부원장을 만났다고 밝혔다. 자신의 휴대전화 일정표에 기록돼 있다고도 진술했다. 검찰이 휴대전화 제출을 요청하자 이씨는 동의한 뒤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법원이 직권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검찰이 집행했지만,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해당 날짜에 수원컨벤션센터에 출입한 기록이 없다는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 전 부원장은 2022년 11월 대장동 일당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유 전 본부장을 거쳐 불법 정치자금 8억47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난달에는 주거지를 제한하고 사건 관련자들과 연락하는 등 접촉하지 않는 조건으로 보증금 5천만원을 내고 보석으로 풀려났다.

김용 전 부원장 쪽은 입장문을 내 “이 압수수색은 검찰의 일시특정과 다른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진행된 것으로 헌법상 보장된 방어권 보장을 훼손”했다며 “법과 정의를 지켜야 할 검찰이 오히려 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21년 5월3일 유동규와 정민용은 골프연습장에서 골프를 치는 등 검찰 쪽 증거목록으로 제시한 유원홀딩스 법인카드 사용내역서에 날짜와 시간이 나와있지만 (검찰이) 이를 무시한 정황이 발견됐다”며 “해당 일자와 시간에 유동규 등은 김 전 부원장을 만나기 어려웠던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지금 보고 싶은 뉴스를 구독하세요 [네이버 메인 추가]
▶▶한겨레의 벗이 되어주세요 [후원하기]▶▶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