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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가 법정에 들어가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76)가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에 대해 중원구청이 부과한 취득세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수원지법 제1행정부(곽형섭 부장판사)는 최씨가 성남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중원구는 2020년 8월 최씨가 이 사건 도촌동 땅 지분을 사실상 취득한 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기 위해 국제복합운송업체인 A사에 제3자가 등기 명의신탁을 했다는 이유로 최씨에게 취득세 1억3676만원과 지방교육세 1286만원, 농어촌특별세 643여만원 등을 부과했다.
이는 의정부지검이 2020년 4월 최씨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중원구에 통보한 뒤 이뤄졌다.
최씨는 이에 불복해 같은 해 9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지난해 5월 기각결정이 내려지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최씨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A사에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최씨에게 납세 의무가 없는 ‘계약명의신탁’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중원구의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명의 신탁자가 매매대금을 부담했더라도 그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자에게는 취득세 납세 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항고 소송에서는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중원구에 적법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는데, 중원구는 이 사건 명의신탁이 계약명의신탁이 아니라 3자 간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원구청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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