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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노부부 사별로 이어진 80대 남편의 운전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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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노인 운전미숙 교통사고로 함께 탄 70대 부인 사망

배우자 잃은 딱한 사정 인정되지만 형사처벌 피하지 못해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고령의 노인이 운전 미숙으로 사고를 내어 부인과 사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몸이 아픈 배우자를 병원에 데려가려 운전대를 잡았던 것이 그만 비극으로 이어졌다.

이데일리

(사진=게티이미지)


9일 법조계에 따르면, 80대 노인 A씨는 지난해 12월 지방 모처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는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함께 타고 있던 A씨의 부인이 문제였다. 충격으로 뒷자리에 있던 부인이 원동기 밖으로 튕겨져나간 것이다. 70대 후반의 고령이던 부인은 큰 외상을 입고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안타깝게 숨을 거뒀다.

A씨는 아픈 부인을 병원에 데리고 가는 길에 사고를 냈다. 사고 원인은 A씨의 운전 미숙으로 결론이 났다. 사고가 난 시간은 오전이라서 시야에 방해는 없었다. 널찍한 도로에서 홀로 주행하다가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장면이 CCTV에 담겼다.

비극적인 일을 당한 A씨였지만 형사처벌은 피하지 못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팔십 평생을 형사처벌 전력 없이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실의에 빠진 A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있었다. 유족은 법원에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부인을 위해서 A씨가 자발적으로 운전을 자처한 과정에서 실수로 사고가 발생한 점도 A씨에게 유리한 정상이었다.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 사정을 헤아릴 여지는 있지만, 혐의를 무죄로 인정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인을 뒷자리에 태우고 병원을 가다가 운전 미숙으로 사고를 냈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80대의 고령인 피고인도 자신이 낸 사고로 배우자를 잃었고, 유족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이제껏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현재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는 점을 고려해서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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