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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권익위, '선관위 특혜채용' 조사단 구성…7년치 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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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일간 현장조사 계획
적발시 징계 요구 및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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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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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이장원 인턴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채용비리 의혹을 두고 32명 규모의 전담조사단을 꾸려 현장조사를 진행한다. 최근 7년간 선관위의 채용 실태 전반을 살펴볼 예정이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에서 선관위 채용비리 전수조사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채용비리 전담조사단'은 32명으로 구성됐다. 단장과 국장(부단장 겸임)에 더해 과장 3명(기획·조사·사건), 전문조사관 27명(경찰청·인사혁신처 파견인력 6명 포함)으로 꾸려졌다.

조사단은 이른 시일 내에 38일간 현장조사에 나선다. 정승윤 부위원장은 "현장에 가서 자료를 충분히 취합해 봐야 (현장조사 기간을) 확정할 수 있다"면서도 "권익위에서 가용할 수 있는 물적·인적 자원을 총동원해서 아주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사하겠다"고 설명했다.

조사 대상은 최근 7년간 선관위에서 일했던 전·현직 직원이다. 정 부위원장은 "통상적으로 공공기관을 조사할 때 (조사 대상 기간을) 7년으로 설정한다"고 설명했다.

선관위 전직 직원들의 자료 수집을 놓고는 "조사 방식이나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면서도 "여지껏 선관위에서 자료 제공을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은 상황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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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채용비리 전담조사단'은 이른 시일 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현장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해 5월 1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노태악 선관위 위원장. /더팩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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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신고 사건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권익위는 8일부터 30일 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정 부위원장은 "최근에 선관위의 각종 부정부패 행위신고가 여럿 접수되고 있다"며 "권익위는 이런 신고들을 적극적으로 받아서 국민적 의혹이 있으면 신고 사건 형태로 처리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선관위가 모든 부정부패 행위를 털고 가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면서 "권익위가 일조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조사 결과 부정부패가 사실로 드러난 경우에는 고소·고발 및 징계처분을 요구하겠다고 발혔다. 정 부위원장은 "피해자 구제 차원에서 불법 채용에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들을 검토하겠다" 밝혔다.

권익위는 선관위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1일 전담조사단을 꾸려 오는 30일까지 선관위 채용실태 전반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거부했던 선관위는 권익위의 전수조사는 수용했다.

bastianle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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