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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불멍’ 때 소독용 알코올 멀리 두세요…바비큐 파티 사망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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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서울 한 시장에 손 소독제가 비치돼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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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야외용 바비큐 화로의 불이 약하다며 소독용 알코올을 뿌렸다가 갑자기 치솟은 불길이 주변 사람에게 옮겨붙어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일본 <아사히신문> 8일 보도를 종합하면, 후쿠오카현 야나가와시 ‘할리우드 월드 미용전문학교’는 5월24일 낮 12시30분께부터 학교 부지 안 광장에서 바비큐 파티를 열었다. 전교생 470명과 교직원 10~15명이 참가한 가운데 드럼통 화로 12개를 준비했는데 유독 화로 1개의 불길이 약했다고 한다. 이에 한 교사가 화력을 키우려 소독용 알코올을 화로에 뿌리자 갑자기 불기둥이 솟구쳤고 옆에 있던 18~20살 남학생 4명의 옷에 불이 옮겨붙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4명 가운데 18살 학생은 지난 6일 오전 끝내 숨졌다. 사인은 화상으로 인한 패혈증성 쇼크였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및 과실치상 혐의로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소독용 알코올, 손소독제 등이 일상에서 널리 쓰이는데 인화성 물질인 에탄올 함량이 각각 75~80%, 60~70%로 높아 불이 붙기 쉽다. 더구나 인화점이 상당히 낮아(손소독제의 경우 20℃) 스파크 등에도 매우 쉽게 불이 붙을 수 있다. 에탄올은 한 번 불이 붙으면 쉽게 끌 수 없는 특성까지 있다. 이에 국립소방연구원은 손에 바른 손소독제가 완전히 마른 뒤에 화기를 사용하라고 당부한다. 손소독제를 차량 내에 보관하지 말라고도 당부하는데, 이는 에탄올이 휘발성이 강해 여름철 뜨거워진 차량 내부에서 가연성 증기를 확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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