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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회삿돈 246억 횡령한 '간큰 대리'..."징역 12년 너무해" 대법까지 갔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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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코인·유흥비로 쓰고 37억 반납
체포직전 전부인에게 5억 코인 은닉


파이낸셜뉴스

회삿돈 24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 김모씨가 지난해 2월2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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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양전기 전직 재무팀 직원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가상자산 42만여개 몰수, 203억여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지난달 18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 1심서 징역 12년, 항소심도 원심 유지

김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계양전기 재무팀 대리로 근무하면서 회사 자금 약 2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기소 됐다. 김씨가 빼돌린 금액은 회사 자기자본(1925억원)의 12.7%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김씨는 2016년 4월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으로 거액을 잃자 이를 만회하고 도박을 계속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이체 제한이 걸려있지 않은 회사 법인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자금을 옮긴 뒤 매입채무를 변제한 것처럼 회계를 일시 조작하거나 회계 프로그램에서 출력되는 잔고증명 문서를 변조해 결재받는 방법으로 횡령 사실을 숨긴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빼돌린 돈으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선물옵션과 주식에 투자하거나 도박 사이트 게임비, 유흥비, 생활비 등에 쓴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남은 돈 37억원을 회사에 자진 반납했지만 체포되기 며칠 전 5억원 상당의 가상자산를 전처에게 맡겨놓은 것이 드러나 추가 기소됐다.

"자수했으니 감형해달라" 대법 안받아들여

김씨는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208억여원의 추징도 함께 명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심각한 손실을 봤으며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면서 "범행 규모와 수법, 피해 정도를 보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심도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가상자산 42만여개 몰수와 203억여원 추징을 명령했다. 가상자산 가액만큼 추징금은 줄어들었다.

김씨는 범행을 자수한 사정 등을 반영해 형을 줄여달라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이 감경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한편 계양전기는 김씨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2월 이미 회수된 금액 등을 제외하고 208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횡령 #대리 #계양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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