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4 (수)

국토부, '아시아나 개문 비행' 비상문 수리비 6억 4천만 원 추산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승객이 비행 중인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의 비상문을 연 사건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해당 항공기의 수리비를 약 6억 4천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8일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실이 국토부로부터 확보한 '아시아나항공 비상 탈출구 불법 개방 중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여객기는 비상문과 슬라이드 등 3개 부위에 손상을 입어 피해액이 이같이 추산됐습니다.

사건 직후 대구공항에서 임시 수리가 이뤄졌고, 지난달 30일 인천으로 옮겨져 수리 중입니다.

국토부와 별개로 아시아나항공도 자체 피해액을 추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낮 12시 37분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8124편에서 발생한 사건은 승객 이 모(33) 씨가 비상문을 불법 개방하며 발생했습니다.

항공기가 착륙해 지상에서 활주하던 도중 이 씨는 벨트를 풀며 뛰어내리려 했고 이를 승무원과 승객이 제지했습니다.

이 씨는 비상문 바로 앞 좌석에 앉아있었습니다.

이 씨는 당시 기내에 있던 의사의 진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해당 의사는 비행기에서 내리며 사무장에게 "A 씨가 비행기가 늦게 도착해 화가 나서 문을 열었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뒤 청사 외부에 있던 이 씨는 동행한 아시아나항공 지상직 직원과 대화하던 중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경찰 신고는 항공기 착륙 후 30여 분이 지난 오후 1시 13분쯤 이뤄졌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은 이 씨는 지난 2일 항공보안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송치됐습니다.

수사기관과 별개로 국토부는 현장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아시아나항공과 해당 항공편의 기장 및 승무원 등의 항공보안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비행 중 문 개방이 가능했던 이유에 대해 국토부는 "내외부 압력 차가 낮으면 비상구 작동이 가능하다. 해당 좌석은 비상구와 근접해 착석 상태에서 우발적인 작동이 가능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설계상 B787 등 일부 기종은 이륙 후 비상구 자동 잠금 기능이 있지만, 사건이 발생한 A321 기종에는 이러한 기능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유사한 사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토부는 항공기 제작 당국인 미국 연방항공청(FAA)과 유럽연합항공안전국(EASA)에 이번 사례를 알리고 운항 중 비상구 레버 커버를 열면 경고음이 작동하는 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비상구와 매우 근접한 좌석은 안전벨트를 맨 상태에서도 비상구 레버 작동이 가능한 구조인 만큼 좌석 설치 기준 강화에 대한 검토도 요청했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 놓칠 수 없는 U-20 월드컵 [클릭!]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