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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드론이 날 촬영한 것 같다” 24층 건물서 나체 女도 찍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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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고층 건물에 날아오른 드론(초경량비행장치)을 수상하게 여긴 여성이 신고한 드론에서 여성의 알몸을 촬영한 듯 보이는 정황이 발견된 가운데 입주민들이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데일리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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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MBN 보도에 따르면 한밤중 서울 도심에서 드론을 띄워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남성이 경찰의 수사를 받았다.

이는 한 고층 건물에 사는 여성이 바깥에 뜬 드론을 보고 수상히 여겨 신고한 것으로,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를 띄운 남성 1명과 동행한 남성 1명을 지구대로 임의동행에 조사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 결과 100m 가량 떨어진 24층 높이까지 드론을 띄워 촬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주변 환경을 촬영하려고 드론을 날렸다”고 진술했으나 드론에 여성 나체가 찍힌 걸 확인하고 경찰서로 인계했다. 그러나 고의성 여부에 대한 정확한 증거가 없어 남성을 풀어줬다.

이 사건 이후 해당 건물 입주민들은 불안감을 내비치고 있다고 MBN은 전했다.

실제 한 주민은 “(드론 비행을) 할 거라는 생각을 애초에 못 했다. 사생활 관련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범죄가 되지 않느냐”고 언급하기도 했다.

경찰은 드론을 띄운 것에 대해 고의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SD 카드를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을 맡긴 상태다. 이에 따라 포렌식 결과를 보고 이 남성을 다시 소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드론이 빠르게 상용화되면서 불법 촬영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사례가 늘고 있다.

2021년 7월에는 30대 남성 A씨가 부산 해운대 초고층 아파트 엘시티에 드론을 날려 거주자의 나체를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그해 7월 28일 오후 10시경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 옥상에서 약 1.8㎞ 떨어진 101층 아파트인 엘시티 상공으로 드론을 날렸다. 이 드론으로 나체로 침대에 누워있거나 하의를 벗고 있는 성인 남녀 4명을 몰래 촬영했고, 이는 발코니에 부딪힌 뒤 비상 착지한 드론을 본 주민에 의해 발각됐다.

이 사례처럼 드론으로 다른 이의 신체를 촬영할 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에 따라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해 반해 촬영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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