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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민주당, 민형배 이어 김홍걸도 복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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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김대중·오부치 선언 25주년 심포지엄서 기념사하는 김홍걸 의원 -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25주년을 기념해 지난 3일(현지시간) 일본 도쿄 와세다대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인 김홍걸 의원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 도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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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9일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당에서 제명됐던 김홍걸 의원의 복당 여부를 판단한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당무위원회에 김 의원 복당 안건을 논의한 뒤 최종 의결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4월 ‘꼼수탈당’ 했던 민형배 의원의 복당을 결정할 당시 김 의원의 복당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자진탈당했던 민 의원과 달리, 제명된 김 의원의 경우 추가 절차가 필요해 당무위에 관련 안건을 토의하기로 했다.

당시 박성준 당 대변인은 김 의원 복당에 대해 “무혐의가 나온 만큼 중앙당 자격심사위원회가 그 내용에 특별한 하자가 없다고 보고 복당을 허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 3남인 김 의원은 21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입성했으나 총선 과정에서 재산신고를 빠뜨리는 등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여 2020년 당에서 제명됐다.

김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2021년 벌금 80만원 확정판결을 받아 가까스로 의원직 박탈을 면했다.

하지만 최근 경찰이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의 2019년 북한 소금 지원 사업 보조금 유용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면서 당시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이었던 김 의원에 대한 법적 조치 등이 나오고 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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