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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스타트업 기술탈취 1년새 30% 증가…손배액 5배 인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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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기술탈취 매년 500건 넘어

전문가들 "연구개발비 포함해 배상액 늘려야"

스타트업이 개발 중인 상품의 핵심과 기술력을 빼간 뒤 유사 상품을 만드는 등의 행위가 최근 크게 늘어난 가운데, 피해를 주장하는 스타트업과 대기업 간의 고발전도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도 대책 마련을 위해 나서고 있지만 한해 500건이 넘는 기술탈취가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형량을 높이는 등의 고강도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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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위반 1년 새 30% 늘어…고발전 이어져
9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한 사례는 총 531건으로 2021년(411건)보다 29.1% 늘어났다. 같은 기간 검거 인원은 64명 증가한 778명을 기록했다. 최근 5년간을 살펴보면, 스타트업의 기술을 탈취하거나 경쟁회사로 이직하면서 다니던 회사의 영업 비밀을 몰래 빼내 넘긴 경우가 400~500건에 달했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는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 상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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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스타트업 기술탈취 예방 및 회복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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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지난달 22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LG그룹 회장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기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서울경찰청은 해당 고발 사건을 최근 서울수서경찰서에 배당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LG가 일회용 타투 디바이스를 만드는 스타트업 프링커코리아의 기술탈취를 목적으로 협업을 제안해 자료를 탈취하는 등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앞서 프링커코리아는 LG생활건강 측에서 기술협업 납품을 제안받아 내용을 전달하고 비밀유지 계약했으나 교류가 단절된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반면 LG 측은 해당 내용을 반박하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프링커코리아를 고발했다. LG생활건강은 아시아경제에 "현재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재를 통해 상호 협약서를 작성 중이고,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다"며 "합의가 되면 취하 수순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롯데헬스케어는 지난 7일 알약 디스펜서(정량 공급기)가 기술 도용 의혹이 일자 관련 사업을 철회하기로 했다. 방성보 키우소 대표는 목장 관리용 무료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해 농협 공모전에서 혁신성을 인정받았지만 본인 회사 기능을 베낀 앱을 만들었다며 피해를 호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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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징벌적 손해배상 5배로 상향…손해배상액 산정에 '연구개발비' 포함
스타트업의 기술 탈취 피해가 잇따르자, 정치권에서도 예방과 회복 마련에 분주하다. 당정은 지난 7일 스타트업 기술 탈취 예방 및 회복 지원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해 스타트업 기술 탈취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을 기존 3배에서 5배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월 부정경쟁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영업비밀침해죄에 관한 법인의 벌금형을 행위자 대비 3배로 강화하고(법인 공소시효 10년으로 연장), 영업비밀로 발생할 물품에 대한 몰수 규정을 신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문가들은 형량을 높이는 등의 현실적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 변호사는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에 연구개발비 등의 투입 비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고, 형량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피해자가 유출 경로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며 "가해자가 도용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입증하도록 하는 것도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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