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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5년간 3600만원’ 농촌기본소득 인구증가 효과 ‘쏠쏠’…문제는 재정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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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 8개면 인구 981명 감소할 때 청산면은 322명 인구증가 효과

도내 26곳 확대 시 연간 1315억원, 100곳에는 1조원 이상 소요

뉴스1

경기 연천군의 농촌기본소득 카드뉴스 이미지( 연천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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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농촌경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지난해 시작된 경기도의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인구증가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

하지만 향후 막대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입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선 시·군의 재원 부담을 줄이는 것이 선결과제이지만 뚜렷한 대책은 없는 상황이다.

9일 경기도·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 유입, 삶의 질 향상, 농촌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농촌지역 주민 개개인에게 지역화폐로 매월 15만원씩 5년간 지급하는 것이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연간 720만원, 5년간 3600만원 수령이 가능하다.

특정직업인 농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과 달리 농촌기본소득은 특정 농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는 모든 주민이 지급 대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도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지난 2021년 말 공모를 통해 연천군 청산면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했다.

시범사업에 따른 효과는 당장 나타나고 있다. 2021년 12월 말부터 2022년 12월 말까지 1년간 연천군 10개 면의 인구증감(국가통계포털)을 살펴본 결과 청산면과 장남면을 제외한 전 지역의 인구가 감소했다.

해당 기간 전곡읍 434명, 연천읍 336명 등 8개 면에서 총 981명이 줄어든 반면, 시범사업 대상지인 청산면은 322명이나 늘었다. 인구가 늘어난 또 다른 지역인 장남면의 경우 6명에 불과해 유의미한 수치는 아니다.(2022년 12월 기준 연천군 인구 4만2062명)

청산면의 인구유입을 연령대별로 보면 20~29세 청년층이 120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령층인 60~69세가 112명이었다.

‘2022회계연도 결산 분석’에서 시범사업 성과 등을 점검한 도의회는 인구유입 효과를 인정하면서도 “재정 투입 규모가 과도하다”는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다.

도는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기본계획 변경(안)’에서 시범사업 후 26개 면으로 우선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100개 면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수립한 상황이다. 이들 지역은 도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한 면 단위 행정구역이다.

사업의 취지는 좋지만 문제는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다.

2020년 말 기준 인구는 26개 면구 7만3065명, 100개 면 73만1625명이다. 투입되는 예산(도비 70%, 시군비 30%)은 26개 면 1315억1700만원(도비 920억6200만원, 시군비 394억5500만원), 100개 면 1조3169억2500만원(도비 9218억4800만원, 시군비 3950억78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2022년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관부서의 총예산액이 1조1539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단일사업에 투입되는 재정 규모가 지나치게 큰 상황이다.

도의회는 “농촌기본소득 대상지의 경우 대다수가 재정 여유가 없는 지자체인데 (도의 재정난을 이유로) 향후 기준보조율(도비, 시군비 분담률)이 조정될 경우 시·군 재정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며 “한정된 예산을 고려할 때 재정투입 규모가 과도하지만 재정 대책 마련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신중한 추진을 당부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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