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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우체국에서도 대출받는다고?…금융당국 은행대리업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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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산간 등에 공동 은행점포 운영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 오프라인 채널 확대

부실대출·보안사고·자금세탁 등 불공정행위 책임소재 '불투명'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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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보험대리점이나 우체국 등에서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는 '은행대리업'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

은행의 예·적금 수신과 대출 등 본질적 업무의 외부 위탁은 현재 금지돼 있지만, 이를 풀어 오프라인 채널을 확대해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은행의 주요 업무 위탁 범위가 늘어나면 핀테크·IT업체와 협업 등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또 시중은행이 대리점을 만들어 은행 지점이 없는 곳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은행권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겠다는 취지인데, 다만 금융당국은 향후 리스크 관리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원회는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제11차 실무작업반'을 열고 금융회사 업무위탁 제도개선과 은행대리업 도입방향을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업무위탁과 은행대리업은 은행업무를 은행이 아닌 외부에 위탁해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효과가 있다.

현재 은행은 예·적금, 입금·지급 업무, 대출 업무, 내국환·외국환 등을 '본질적 업무'로 규정해 외부 위탁이 제한된다.

하지만 본질적 업무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IT 기업과의 협업 등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금융당국은 은행이 다른 금융회사, 핀테크 등과 협업할 수 있도록 위탁이 가능한 업무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본질적 업무의 위탁을 포괄적으로 허용하되 내부통제 업무는 위탁하지 못하게 하는 방식, 본질적 업무를 핵심과 비핵심 요소로 분류해 비핵심 분야는 위탁을 허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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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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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업무위탁 허용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사가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확대하되 위탁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탁자를 관련 인허가를 받은 자로 제한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또 업무 위탁이 소수 위탁자로 집중·과점되는 경우에는 리스크가 커질 수 있어 이를 보완하는 내용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작업반은 강조했다.

한 곳의 점포에서 여러 은행의 업무를 대리하게 되면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점포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다만 업무위탁 범위가 확대되고 은행대리업이 도입되면 리스크 발생시 책임 소재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

은행 업무 보안이 뚫리거나 대출심사가 부실하게 진행돼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은행과 대리점 중 어느 쪽의 책임인지 가려내기도 쉽지 않다.

금융당국은 불공정경쟁, 자금세탁, 부실대출 등 혹시나 모를 위험을 줄이기 위해 관리·감독이 가능한 범위에서 대리업을 인가한다는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회사가 제3자와 하나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만큼 권한과 책임을 보다 명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은행의 업무를 수탁받거나 대리하는 제3자도 '동일 기능-동일 리스크-동일 규제' 관점에서 충분한 수준의 의무와 규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 금융사고·피해 발생시 소비자가 그 피해를 신속하게 인식·보상받을 수 있도록 관련 책임소재, 피해보상의무 등도 꼼꼼히 마련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구체적인 업무위탁·대리업무 개선 방안을 오는 3분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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