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최근 백현동 사업 관계자들을 조사하며 이 대표가 2016년 1월 ‘개발계획(공공기여) 변경에 대한 검토 보고’ 문건을 반려하지 않고 결재한 배경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문건에는 성남시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의 조건으로 내걸었던 성남도개공의 사업 참여 조항이 빠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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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 성남시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결재한 ‘한국식품연구원 제안서 검토 보고’ 문건.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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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실이 입수한 성남시 문건에 따르면 2015년 1월 백현동 민간사업자인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의 부지 용도변경 제안을 받은 성남시 주거환경과는 같은 해 3월 ‘한국식품연구원 제안서 검토 보고’ 문건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 이 문건에는 용도변경에 따른 이행조건 9가지가 담겼는데, ‘공공성 확보를 위해 성남도개공 사업 참여’라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이 대표는 이 문건에 직접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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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성남시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결재한 ‘개발계획(공공기여) 변경에 대한 검토 보고’ 문건.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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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2016년 1월 이 대표는 ‘성남도개공의 사업 참여’ 조건이 빠진 ‘개발계획(공공기여) 변경에 대한 검토 보고’ 문건에도 직접 서명을 했다. 이 문건에는 부지 용도변경 조건이었던 공공기여 방안의 최종 변경사항과 변경사유가 설명돼 있다. 문건을 작성한 성남시 도시계획과는 당초 100%였던 임대주택 비율를 10%로 낮추는 등 다른 변경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도 정작 성남도개공의 사업 참여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 대표가 당초 공공기여 방안이었던 성남도개공 참여 조건이 빠진 문서를 반려하지 않고 결재한 배경에 이른바 ‘백현동 로비스트’로 불리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이 작용한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김 전 대표는 2016년 1월 백현동 의혹과는 별개의 사건으로 수감 중이던 자신을 면회 온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성남도개공까지 들어오게 되면 사업이 어려워진다”며 사업 배제를 청탁한 혐의(알선수재)로 지난달 2일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같은 청탁의 대가로 김 전 대표에게 75억 원의 금품을 제공하는 등 백현동 개발사업을 통한 시행사 및 관련업체의 수익 48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정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대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9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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