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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분수대] 국회 상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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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위문희 정치부 기자


총선을 치르면서 4년 주기로 바뀌는 국회는 2년마다 전반기와 후반기 원(院) 구성 협상을 한다.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상임위원장을 배분한다. 18개 상임위원장직을 놓고 여야 간 신경전이 치열하게 벌어진다. 대한민국 국회는 본회의가 아닌 상임위 중심이다. 상임위원장은 회의 진행과 법안 상정 권한을 갖는다. 상임위원장이 ‘국회의원의 꽃’이라 불리는 이유다.

상임위원장은 교섭단체(20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 의석 비율에 비례해 배분한다. 국회법 어디에도 정당 간 상임위 배분 방식을 명시한 규정은 없다. 1988년 개원한 13대 국회 때부터 의석수 비율에 따라 상임위를 배분하는 관행이 자리 잡았다. 그 전까진 여당에 유리한 선거제도로 인해 늘 여당이 다수당이었고 상임위원장을 독식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치러진 13대 총선에서 여당인 민정당(125석)은 1당이었지만 과반을 얻지 못했다.

각 정당에서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땐 선수(選數)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여긴다. 상임위원장은 3선부터가 암묵적인 룰이다. 역시 관례에 따른 것이다. 국회법이 유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건 상임위원장의 본회의 선출과 2년 임기다. 다선 의원이 많을 땐 2년 임기를 쪼개 1년씩 맡기로 당내 합의하는 경우도 있다. 바꿔 말해 본인이 2년 임기를 채우겠다고 하면 물러나게 할 방법이 없다.

자유한국당은 2019년 7월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직 사퇴를 거부한 박순자 의원에게 당원권 6개월 정지 처분을 내렸다. 박 의원이 국토위원장을 1년만 맡고 홍문표 의원에게 넘기기로 한 합의를 지키지 않아서다.

21대 국회 마지막 민주당 몫 상임위원장 선출을 놓고 당이 시끄럽다. 승자 독식의 저주다.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때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오면서 장관 출신은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는다는 관례를 깨뜨리고 3명을 임명했기 때문이다. 후반기엔 정청래 의원이 최고위원에 당선되고도 상임위원장을 내려놓지 않아 또 다른 논란이 불거졌다.

민주당 지도부는 새로운 원칙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그동안 국회법에도 없는 상임위원장 배분과 선출 관례가 대체로 잘 지켜져 온 건 국회가 타협과 합의를 중요시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잘못 끼워진 첫 단추는 다시 풀고 제대로 끼우면 된다.

위문희 정치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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