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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 (토)

초밥집 공용 간장병에 혓바닥 ‘날름’의 대가… 수억 원 물어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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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서 ‘위생 테러’ 저지른 남학생 상대로
해당 업체 6억원 대 손해배상 소송 나서
한국일보

본문과 관계없는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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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대형 회전초밥 업체 스시로가 매장의 공용 간장병을 혓바닥으로 핥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 올린 남학생에게 6,700만엔(약 6억2,7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일본 현지에서는 음식점에서 벌이는 이런 ‘위생 테러’가 유행하면서 골칫거리로 떠오르기도 했다.

8일 요미우리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은 이 업체가 지난 3월 제출한 소장에서 해당 학생의 행동으로 인해 “전국 600여 개 점포의 위생관리가 의심받게 됐고 많은 손님에게 불쾌감과 혐오감을 줬다”며 “매출·주가 하락 등 영향이 심각하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스시로 측은 아크릴판 설치 등 유사 행위를 막는 대책을 추진 중인 만큼 손해배상 청구액이 9,000만엔(약 8억4,100만 원)까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학생은 올해 1월 스시로의 한 지점을 찾아 간장병 입구를 혀로 핥고, 진열된 컵에도 같은 행동을 했다. 또 회전 레일 위의 초밥에도 손가락으로 침을 묻히고 이를 함께 방문한 친구와 동영상으로 남겼다. 해당 동영상이 온라인에서 퍼지자 업체의 위생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이후 손님이 줄고, 모회사의 주가가 같은 달 30~31일 5% 이상 하락하면서 시가총액 160억엔(약 1,498억 원) 상당이 날아가는 일도 벌어졌다. 그러자 스시로는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한국일보

올해 1월 한 남학생이 일본의 대형 회전초밥 업체 스시로의 한 매장을 찾아 공용 간장병과 컵을 혀로 핥고 제자리에 돌려두는 등 위생 테러를 저지르고 이를 촬영해 틱톡에 올렸다. 틱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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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측은 법원에 낸 답변서에서 “매일 반성하면서 보내고 있다”면서도 “친구와 공유하려고 찍은 영상으로 퍼트릴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또 “손님이 감소한 이유는 다른 가게와의 경쟁 탓일 수 있어 (동영상과의) 인과관계는 불분명하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일본은 앞서 식당 종업원 몰래 공용물품이나 음식에 타액을 묻히는 등 이른바 위생 테러 행위를 저지르는 영상을 틱톡같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는 청소년이 늘어나 골머리를 앓았다. 또 다른 남성은 라면 가게에서 자신의 침이 잔뜩 묻은 젓가락을 다시 통에 집어넣는 모습을 촬영하기도 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의심스러운 행동을 감지하면 경고하는 ‘AI 카메라’를 도입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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