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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5년에 5천만원’ 만든다…윤 정부 ‘청년도약계좌’ 금리 연 6%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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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적금 금리보다 높아

팔수록 손해인 은행들은 눈치싸움


한겨레

지난 3월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 모집 및 운영방향에 대한 중간 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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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청년도약계좌가 베일을 벗었다. 청년들의 ‘최대 5천만원’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가입자가 납입하는 금액에 정부가 돈을 보태주는 이 정책 상품에 은행들은 시중 적금 상품보다 높은 연 6% 대 금리(우대금리 포함)를 책정했다. 12일 공개될 최종 금리도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8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으로 선정된 12개 은행은 자율적으로 결정한 연 5.5∼6.5% 범위의 금리를 공시했다. 적금금리는 기본금리(3.5~4.5%)에다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얹어주는 우대금리(2~2.5%포인트)로 구성된다. 확정 금리는 오는 12일 다시 공시될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는 19∼34살 청년 중 개인 연 소득이 7500만원 이하이고,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180%(2023년 기준 1인 가구 374만원, 2인 가구 622만원 등)이하인 경우 가입할 수 있는 정책 적금 상품이다. 가입자는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5년 동안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단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소득 6천만원 이하까지이고, 그 이상이면 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다. 정부 기여금은 납입금액과 소득수준에 따라 3∼6%가 지급된다.

다만, 소득 구간 별로 이 기여금 지급비율이 적용되는 모수에 한도가 있어서 이 한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지급비율이 적용된다. 가령 소득 2400만원 이하라면, 70만원을 납입해도 40만원에 대해서만 기여금 지급 비율인 6%가 적용돼 최대 2만4천원을 받을 수 있다. 6천만원 이하라면 70만원이 모두 인정되지만 지급 비율이 3%로 낮아 최대 2만1천원을 받게 된다. 금리는 가입 후 3년 간 고정금리가 적용되지만,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납입 원금뿐 아니라 매달 지급되는 정부 기여금에도 이자가 붙지만, 단리 상품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3월 청년도약계좌 운영 방향을 발표하면서 “향후 금리 수준에 따라 변동여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5년 만기 때 5천만원 내외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대 5천만원 목돈이 되려면 최초 적용되는 금리가 최소 연 6% 중반대에서 형성되어야 한다. 현재 시중은행들의 적금 상품 금리(3년 만기 평균 연 3∼4%)를 훌쩍 넘기는 수준이고, 은행의 또 다른 조달 창구인 금융채 금리(연 3% 후반대)보다도 높다.

이에 최종 금리 결정을 앞두고 높은 금리로 인한 역마진을 최소화하기 위한 은행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리 하락을 앞두고 장기간 고금리가 적용되는 청년도약계좌는 은행 입장에선 부담스러운 상품”이라며 “다른 은행들과 비슷한 수준에서 최종 금리가 결정되는 게 그나마 최선”이라고 말했다.

남지현 기자 southj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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