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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불법 촬영유포' 뱃사공, 항소심 비공개 요청 "징역 1년 무겁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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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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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이를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래퍼 뱃사공(김진우, 37)이 형이 무겁다고 호소했다.

뱃사공은 8일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혐의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다.

뱃사공은 2018년 강원도 양양에서 교제 중이던 A씨를 불법 촬영하고 이를 수십여 명의 지인이 속해 이는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다.

뱃사공의 변호인은 “공소 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자수했다”라면서도 “양형에 있어 피해자 진술에 사실 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다.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항소이유서가 피해자를 위한 목적 이외로 사용되면 안 되는데 저희가 제출한 항소이유서가 캡처돼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라며 “피고인 진술이나 변호인 진술을 비공개해달라”라고 요청했다.

피해자 A씨는 재판을 비공개로 해달라는 요청에 울분을 토했다. 그는 “피고인과 같은 크루 멤버 중 한 명이 집에 찾아와 사과했고, (뱃사공이) 옥중 앨범을 준비하는 등 만행을 다 이야기하기도 했다”라며 “그리고 나서 항소이유서를 보고 더 화가 나 합의할 마음이 없어졌다. 항소이유서를 거짓말로 적어 더 화가 났다”라고 호소했다.

뱃사공 측은 “피고인 외 DJ DOC 이하늘 등 제3자가 언급되고 있는데 뱃사공 처벌이 아니라 뮤지션 전체에 대한 비난이 될 우려와 2차 가해 우려가 있다”라며 “증인 신문이라도 비공개로 해달라”라고 거듭 요청했다.

재판부는 비공개 요청에 대한 근거 법률을 정리해 제출하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5월 A씨가 한 래퍼의 부도덕한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글을 쓰면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DM(다이렉트 메시지)으로 여자 만나고 다닌다는 것까지만 이야기하네? 그 뒤에 몰래카메라 찍어서 사람들한테 공유했던 것들은 얘기 안 하네?"라며 "정준영이랑 다른 게 뭐지? 그 동생 너무 힘들어서 자살 시도까지 했었는데"라고 밝혔다.

뱃사공은 논란이 커지자 "물의를 일으켜 미안하다. 사과하고 반성하겠다"고 사죄의 글을 올린 바 있으나, 피해자 A씨는 "사건 이후 극단적 시도도 수차례 했는데 (뱃사공이) 자신이 원하는 해명을 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나인 것을 밝히겠다고 협박했으며 각서도 쓰라고 했다. 자수를 한 것도 내가 고소를 못하게 협박으로 묶어두는 쇼일 뿐"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 바 있다.

1심 선고 과정에서는 뱃사공이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을 저지른 전력이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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