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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김남국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 근거 없어···국회 조사 적극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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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거액 가상자산 보유의혹을 받고 있는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사무실로 발걸음을 옮기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6.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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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가상자산(암호화폐 또는 코인)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거나 상속·증여받았다는 의혹은 허위 사실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또 본인에 대한 징계안을 심의 중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 자문심사위원회(자문위)에서 협조를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위법, 불법은 없다고 하더라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어서 (그동안) 조용히 자숙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는 기자들의 말에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 데 없지 않으냐"며 "그냥 돈을 벌었다는 것만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건데 만약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면 어느 특정 한 두 종목만 집중적으로 거래를 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이미 다른 언론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수많은 종목, 수십 개 종목을 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라며 "심지어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는 게 있다. 앞단에만 샀던 것만 이야기하고 지금까지 보유한 것은 보도가 안 되고 있다. 엄청 답답한 게 있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진상조사단에서 계속 의혹을 내놓고 있다'고 재차 얘기하자 김 의원은 "큰 거액의 투자를 그냥 과감하게 했다는 게 이유인데 과연 근거가 있나"라며 "구체적 사실도 전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평생 누구한테 큰돈을 빌리거나 빌려준 일이 없다. 또 가상화폐 지갑으로도 누가 어디서 이렇게 날아온 게 없기 때문에 그게 분명하게 확인이 된다"며 "그래서 저도 처음에 문제가 없다고 이해를 한 거고, (민주당에서) 진상조사를 할 때 김병기 진상조사단장에게 거짓말 탐지기가 있으면 그것까지 협조하겠다고 했었다"고 말했다.

최근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과 장예찬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국회에 들어와서 한 번도 고소·고발 같은 법률적 대응을 안 했었다. 공인에 대한, 국회의원·정치인에 대한 비판이 자유로워야 한다는 생각이었다"면서 "이번에는 구체적 근거나 이런 것들 없이 너무 단정적으로 (말을 해서 고소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국회에 나오지 않은 이유를 묻는 말에는 "상임위원회만 출석을 안 했었고, 국회에는 나오고 있었다"고 답했다. '국회 본회의에 참석을 안 한 이유는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나중에"라며 답변하지 않았다.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첫 회의를 연 자문위는 거액의 가상자산(암호화폐) 투기 논란이 불거진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징계여부를 논의한다. 2023.6.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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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위 자문위에서 출석을 요청하면 나갈 것인지' 묻는 말에는 "출석 요청이나 여러 가지 요청이 있으면 소명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자문위) 회의가 실질적으로 진전되려면 오늘(8일) 회의에서 앞으로 방향을 잡지 않을까 싶다"며 "오늘 (협조를) 요청한다면 (협조를) 드리게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 8일에, 민주당은 17일에 각각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각각 제출했다. 이에 따라 윤리특위는 지난 30일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자문위에 회부했고, 자문위는 8일 첫 회의를 열었다.

자문위는 이날 회의에서 오는 16일 다시 자문위를 열고 김 의원 소명을 듣기로 결정했다. 자문위는 30일 이내 윤리특위에 자문 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추가 심사가 필요하면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윤리특위에서 내릴 수 있는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4가지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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