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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장남 마약 재판' 참석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선처 아닌 처벌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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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남씨는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가 풀려난 뒤 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는 이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 전 지사의 장남 남모씨(32)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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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9월 19일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장남 남씨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남씨는 지난 3월까지 경기 용인, 성남시 소재 아파트 등지에서 수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공판에 앞서 남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남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밝히며 남씨의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감호 청구도 요청했다.

치료감호란 상습 마약투약자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 개선 및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 대해 치료감호소에 수용해 최대 2년간 치료하는 보호처분을 말한다.

검찰 측은 "마약중독으로 치료를 받던 중에도 재차 마약을 구매해 투약했다"며 "구속영장이 기각되자마자 마약을 또 투약해 중독성 치료를 받아야 하는 등 재범 위험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어떤 마약류를 상습 투약하는 것인지 등에 대한 내용을 검토할 것을 검찰 측에 주문했다. 남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치료감호 요청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다음 기일에 제출할 방침이다.

한편, 남 전 지사는 이날 재판에 방청객으로 참석했다. 남 전 지사는 "재판에 증인으로 나서 그동안 신고 과정을 말하겠다"며 "선처가 아닌 처벌을 원하고 아들이 마약을 끊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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