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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도수치료 관련 보험 사기 환자 3년간 110%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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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은 도수치료 관련 보험사기로 수사의뢰한 환자가 2019년 679명에서, 2022년 천 429명으로 3년간 110%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성형이나 피부미용, 영양주사 등의 시술을 받고 실손보험이 적용되는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한 뒤 보험금을 허위 청구했다가 적발된 사례입니다.

금감원은 이런 식의 병원 제안을 받고 문제의식 없이 동조했다가 수사를 받게된 사례가 2배 이상 늘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신송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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