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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대법 "주택 분양계약 해지돼도 세입자 권리는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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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축 빌라를 분양받은 사람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입주한 세입자가 해당 분양계약이 해지되면서 집에서 쫓겨날 처지에 놓였습니다.

1심과 2심은 새로운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대법원이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세입자 A 씨는 지난 2017년 10월 공인중개사 중개로 경기도 광주의 5층짜리 신축 빌라에 보증금 8천900만 원을 내고 입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