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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김남국, 김성원·장예찬 "명예훼손” 고소 vs “고소장 쓸 시간은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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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지위, 악의적 발언 책임져야”
“고소장 쓰면서 코인 거래 안 했나?”
한국일보

김남국 의원이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 의원회관 내 사무실을 나오고 있다. 공동취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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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억 가상자산(코인) 보유 의혹’을 받고 있는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과 장예찬 최고위원을 각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장 최고위원은 김남국 의원을 놓고 “국회에는 나오지도 못하면서, 고소장 작성할 시간은 있었나”라고 비판했다.

김남국 의원은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올린 ‘의원실에서 알려드립니다’란 제목의 글을 통해 "최소한의 근거도 없이 허위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단정 짓고 악의적 발언을 일삼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며 김성원 의원과 장 최고위원을 고소했다고 밝혔다.

"김성원 의원과 장 최고위원은 정치인이라는 지위에 있는 만큼 자신들이 한 발언의 책임을 져야 할 위치에 있는데도, 너무나 악의적이고 터무니없는 주장들을 반복해 부득이 고소를 결심하게 됐다"는 것이다.

김남국 의원실은 “여러 차례 밝혀 왔듯 김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에는 어떠한 불법이나 위법이 없었다"며 "향후 검찰 수사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자문위원단의 조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원 의원과 장 최고위원은 즉각 반발했다. 김성원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 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김남국 의원이 거래내역을 깨끗하게 공개한다면 모든 의혹이 정리될 것"이라며 "김 의원은 모든 거래내역을 상세히 공개하길 바라고 검찰은 국민적 의혹을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장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김남국 의원을 향해 “상임위와 본회의는 나오지도 못하고 무노동 세비를 받으면서 고소장 작성할 시간은 있었나”라고 꼬집었다.

그는 “국회의원이 기본 의무조차 지키지 않으며 병적인 코인 거래를 일삼고, 이해충돌과 부정부패 의혹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조치로 대응하는 것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장 최고위원은 “이태원 참사 질의나 장관 청문회 도중에 코인을 거래한 것처럼 혹시 고소장 작성하는 중에는 코인 거래를 안 했는지 궁금하다”며 "국민 세금으로 지급되는 세비와 의원실 유지비 꼬박꼬박 받아 가며 행복하냐"고 비꼬았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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