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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그랜저 싸진다더니···개소세 인하조치 종료로 실제로는 36만원 비싸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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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연합뉴스


정부가 다음달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과세표준이 경감돼 현대차 그랜저(공장 출고가 4200만원) 가격이 54만원 싸질 수 있다고 지난 7일 밝혔지만(경향신문 8일자 15면) 동시에 개소세 인하 조치가 종료되면서 실제로는 36만원 비싸질 것으로 보인다. 개소세 과세표준 경감으로 54만원 세금이 절감되지만 개소세 인하 조치가 종료되면서 90만원 세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세수부족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내수 진작 차원에서 3년간 유지해오던 개소세 인하 조치를 원래대로 되돌리는 것으로, 세수 가뭄 속 유류세 등 다른 한시 인하조치들도 순차적으로 종료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자동차 개소세 탄력세율 제도를 오는 30일자로 종료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 사태로 경기가 급랭하자 2020년 3월부터 6월까지 승용차 출고가의 5%인 개소세를 1.5%까지 낮췄다. 같은 해 7월부터는 인하폭을 소폭 되돌려 3.5% 세율을 적용했고, 이후 6개월마다 5차례 연장했다. 그러다 3년만에 개소세 인하 조치를 완전 종료하고 다시 개소세를 출고가의 5%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출고가가 4200만원인 그랜저에 붙는 개소세는 90만원 늘어난다.

기재부는 “최근 자동차산업 업황이 호조세이고, 소비 여건도 개선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동 제도는 과거 코로나19에 대응한 내수진작 대책으로서 정책 목적을 달성했다고 평가된다”고 종료 배경을 설명했다.

전날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경감제도’가 시행되면서 국산차에 붙는 세금이 줄어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산차와 수입차 간 세금 부과 기준(과세표준)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해 국산차의 세금부과기준(과세표준)을 18% 하향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판매가격이 4200만원인 현대차 그랜저의 세부담은 54만원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하룻만에 같은달부터 개소세 인하조치가 종료된다고 밝히면서 그랜저에 붙는 개소세는 36만원으로 오히려 늘어나게 됐다.

정부는 개소세 인하조치를 종료하는 이유로 ‘내수진작 목적 달성’이라는 이유를 내세웠지만, 유례없는 세수 가뭄속 정부가 세금 확보를 위해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다는 해석도 나온다.

올해 1~4월 국세수입은 134조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33조9000억원 감소했다. 자산 시장 위축과 감세, 기업경기 악화 영향 등으로 소득세와 법인세 수입이 크게 줄었기 때문으로, 올해 ‘세수 펑크’가 유력한 상황이다.

개소세 인하조치 종료는 내수위축을 감소하고서라도 우선 세수부터 더 확보하겠다는 의미로 개소세 인하 종료시 정부가 더 거둘 수 있는 세금은 연간 6000억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세수 결손 규모에 비해 크지 않은 규모지만 한 푼이 아쉬운 정부로서는 결단을 내릴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가 개소세를 원래대로 되돌리면서 향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인하조치가 추가적으로 종료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표적으로 유류세(교통·환경·에너지세 등) 가 있는데, 정부는 지난 4월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를 8월말까지 연장한 상태다. 당시 산유국들의 감산 소식 등으로 국제 유가가 다시 반등하는 상황에서, 높은 물가상승으로 국민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인하조치를 연장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때문에 국제 유가 상황이 개선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안정세에 접어들면 언제든 원상회복 될 수 있는 조치로 꼽힌다.

다만 유류세 인하 조치를 종료할 경우 대기업·고자산가 감세는 그대로 두고 중산층·서민에 영향을 미치는 세수인하부터 되돌린다는 비판여론이 커질 수 있어 종료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실제 기재부는 이날 자동차 개소세와 마찬가지로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발전연료(LNG·유연탄) 개소세 인하 조치(15%)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인하 조치를 6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발전연료 개소세 인하조치가 종료될 경우 발전원가가 높아져 가격인상 요인이 될 수 있다. 기재부는 “최근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발전원가 부담 누적에 따른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여건과 공공요금 인상 압력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며 “이를 통해 발전원가 부담 누적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 압력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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