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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성형·피부미용 시술하고 도수치료 보험금 허위 청구…"보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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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허위 청구 보험사기 매년 늘자 소비자경보 발령

금감원 "실제 진료 사실과 다른 서류로 보험금 받으면 보험사기"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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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도수치료를 가장한 성형·피부미용 시술을 한 뒤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는 행위에 대해 8일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자칫 보험사기로 입건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도수치료를 가장해 성형·피부미용 시술을 받아 보험사기 혐의로 수사 의뢰된 환자는 2019년 679명, 2020년 537명, 2021년 451명, 지난해 1429명으로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이들은 실손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미용시술 등을 받고 통증치료를 위해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비 영수증·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했다.

금감원은 최근 보험업계의 도수치료 관련 조사가 강화되면서 보험사기 적발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대표적인 보험사기 유형으로는 의료인이 아닌 상담실장(브로커 포함)이 실손보험이 적용되는 도수치료로 비용을 처리한다며 불필요한 성형·피부미용 시술을 제안하는 경우다.

금감원 관계자는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솔깃한 제안은 단호하게 거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남들도 다 한다는데' 등의 안일한 생각으로 실제 진료 사실·금액과 다른 서류로 보험금을 받으면 보험사기로 연루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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