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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단독] 대전시 "전세사기 예방", '청년 주거계약 안심서비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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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청년가구 주거계약 안심서비스' 도입

청년 기본조례 일부 개정 추진…9일 심의

예산 총 1560만원…올 하반기 추경 반영

"대전, 피해 후 지원→피해 전 예방 선도 도시"

메트로신문사

전세사기 위험이 가장 높은 곳으로 알려진 대전에 '청년 가구 주거계약 안심서비스'가 도입된다. 공인중개사들로 구성된 '주거안심 매니저'가 5개 구청에 파견돼 청년들에게 전월세 계약 시 부당한 조건, 이행 문제 등 상담, 주거지 탐색, 현장 방문 동행서비스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가운데 대전시는 전세사기 피해 발생 뒤 후속 조치가 아닌 예방 목적의 사전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른바 '전세사기 예방 대책'을 수립,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사후약방문'이 아닌 선제 대응 목적의 '교토삼굴'을 추진해 주목된다.

대전시는 '청년 가구 주거계약 안심서비스' 운영을 위해 청년 기본 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조례 개정안에는 대전지역 청년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기존 주택임차보증금 지원에서 안전한 주거 계약 후 주택임차보증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대상은 대전시 거주 또는 거주 예정인 청년 가구(18~39세)다. 각 구청별로 공인중개사를 주거안심 매니저로 선발, 집보기 동행, 부동산 전문상담, 전·월세 계약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대전시 관계자는 "9일 시의원들이 조례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라며 "매니저 상담수당 등 총 1560만원의 예산을 편성, 올해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안 또는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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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가구 주거계약 안심서비스는 대전지역 청년이 지난해 대전시에 구축된 '청년소통 플랫폼'을 통해 제안했다.

대전의 경우 청년 가구 대부분(81.6%)이 임차해 거주 중인데 단독 주택 비율이 가장 높다.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깡통전세나 전세사기 등으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 계약 경험이 적은 청년층이 전세사기 범죄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대전경찰청이 2020년 7월 23일부터 올해 5월 18일까지 접수한 전세사기 피해 규모를 보면 피해자 322명, 피해액은 322억8000만원에 달한다. 1명당 1억원 가량 전세사기 피해를 본 셈이다.

문제는 대전지역 전세사기 피해자와 피해액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대전의 경우 전국 타 지역보다 1인 가구 등 다가구주택 비율이 높은 편이다.

건축행정시스템의 시도별 건축물현황을 보면 지난해 대전의 다가구주택은 총 3만466동, 대전 전체 주거용 건축물(9만894채)의 33.5%에 달한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국부동산원의 임대차 사이렌에 따르면 올해 1~3월 전국 시·군·구에서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이 80%를 넘은 곳은 총 25곳이다. 최근 3개월 간 임대차 실거래 자료를 토대로 통계를 냈다.

여기서, 3월 조사 기준 연립·다세대의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전시 대덕구로 전세가율이 131.8%에 달했다. 매매가격이 1억원이라면 전셋값이 1억3000만원원 이상이 된다는 의미다. 대전 중구 전세가율도 85.8% 등 대전시 전체 연립·다세대 평균 전세가율은 100.7%로 전국 타 지역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거래가를 토대로 전세가율이 80%를 넘을 경우 전셋값이 매매가격에 육박해 집주인이 주택을 팔아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소위 '깡통전세'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실제 조직적인 전세사기에 가담했던 건축왕 사례를 보면 건물을 새로 지으면서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선순위 근저당권까지 있는 경우 등 깡통전세 위험 지역은 이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전의 경우 원룸 위주의 다가구 주택에 거주하는 1인 가구 비중이 높아 전세사기 위험에 더 많이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최근 대전 도마·괴정·문창동 등에서 발생한 50억원대 전세사기 모두 다가구주택 세입자들이 대상이었다.

장일순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은 공인중개사를 믿고 계약하나,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 방지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일부는 직접 사기에 가담한 사례도 있었다"며 "시는 공인중개사 대상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강화해 피해 후 지원에서 피해 전 예방을 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메트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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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현재 '전세피해 지원 전담팀'을 꾸려 피해자 접수를 받아 상담 서비스를 하고 있다.

피해 임차인이 관련 서류를 첨부해 시로 신청하면 시는 피해 사실 조사 후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로 전달한다. 국토부는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30일 이내에 결과를 임차인과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공매가 진행 중인 주택 관련 경·공매 유예·정지 및 우선매수권 부여, 신용회복 지원, 금융 지원, 긴급복지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한다. 사전 예약시 휴무일, 주말 등 근무시간 외에도 대전시청 2층 시민라운지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세피해전담팀(042-270-6521~652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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