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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업무 외부위탁·은행대리업 도입 검토···“1년 전 정책 재탕”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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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오른쪽)이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제11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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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은행의 사업 모델 확대를 위해 업무위탁 범위를 늘리고, 은행대리업을 통한 오프라인 채널 확대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지난해에도 사실상 같은 내용의 정책을 발표한 바 있어 “재탕‘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제11차 실무작업반 회의를 열고 ‘금융회사 업무위탁 제도개선 및 은행대리업 도입방향’을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금융사의 업무위탁은 금융투자업을 제외하면 그 범위가 법률에 정해져 있지 않고, 은행은 본질적 업무의 외부위탁이 금지돼 있다. 본질적 업무란 예·적금 및 유가증권 등의 계좌 개설·해지, 입금·지급 업무, 자금 대출·어음 할인 업무 등이다. 반면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의 본질적 업무와 비본질적 업무 모두 업무위탁을 허용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위탁이 제한되는 은행의 본질적 업무 범위가 넓어 정보기술(IT) 기업과의 협업 등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위탁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본질적 업무의 위탁을 포괄적으로 허용하되 내부통제 업무는 위탁하지 못하게 하는 방식, 본질적 업무를 핵심과 비핵심 요소로 분류해 비핵심 분야는 위탁을 허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은행의 업무 위탁을 받은 수탁자는 관련 인허가를 받은 자로 제한할 예정이다.

제3자가 은행 업무를 대신하는 은행대리업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 은행법상 은행 업무는 제3자가 대리해 수행할 수 없다.

앞으로는 오프라인 채널 확대 차원에서 은행권 공동대리점 등 금융사의 은행대리업 허용, 우체국을 통한 은행업무 대리 허용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1사 전속주의는 배제할 예정이다. 보험대리점(GA)이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취급할 수 있는 것과 유사한 구조이다. 다만 과잉·불공정 경쟁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허용 범위는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제3자가 은행의 업무를 위탁·대리하면 제3자 리스크가 증가할 수 있다”면서 “은행 등 금융사의 수탁자 관리·책임을 강화하고 업무위탁·대리기관 확대로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 위험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올 3분기 중에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은행 위탁업무 확대와 은행대리업 도입은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가 만들어지기 전인 지난해에 이미 발표된 내용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11월14일 열린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은행 위탁업무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은행대리업은 그 해 6월16일 공개한 ‘은행권 오프라인 금융접근성 제고 방안’에 포함됐다.

TF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15일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은행권의 실질적인 경쟁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후 만들어졌다. 2월23일 첫 번째 회의를 열었고 오는 6월 말까지 6개 과제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 당시보다 이번에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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