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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이정도는 남들도 다 하던데”…성형수술 보험으로 했다간 ‘전과자’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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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수사의뢰 환자 2배 급증


매일경제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임. [사진 = 연합뉴스]


직장인 A씨는 00 성형외과 상담 직원으로부터 “성형수술과 미용시술을 80~90% 파격 할인된 가격에 받을 수 있다”는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발급하면 코·쌍커풀 수술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유혹에 넘어간 A씨는 수술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A씨의 보험사기 행각은 덜미가 잡혔고, 받은 보험금 반환은 물론 법원에서 수백만 원의 벌금형까지 받게 됐다. 보험사기 ‘전과자’가 된 셈이다. 이와 함께 관련 의사, 병원 내 상담실장 등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으로 처벌 받았다.

최근 성형이나 피부미용, 영양주사 등의 시술을 받고 실손보험 적용이 되는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보험금을 허위 청구했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A씨처럼 도수치료 관련 보험사기로 수사 의뢰된 환자가 2019년 679명에서 지난해 1429명으로 3년간 110% 늘었다. 이 기간동안 도수치료를 가장해 성형, 피부미용 시술을 받아 보험사기 혐의로 수사 의뢰된 환자는 총 3096명이었다.

이들은 실손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미용시술 등을 받고 통증치료를 위해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비 영수증·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했다.

대표적인 보험사기 유형으로는 의료인이 아닌 상담실장이 실손보험이 적용되는 도수치료로 비용을 처리한다며 불필요한 성형·피부미용 시술을 제안하는 경우다.

금감원은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솔깃한 제안은 단호하게 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남들도 다 한다는데’ 등 안일한 생각으로 실제 진료 사실·금액과 다른 서류로 보험금을 받으면 보험사기자로 연루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운 금감원 보험사기 조사기획팀장은 “최근 도수치료 관련 보험금이 급증하고 일부 병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다는 제보 등이 잇따르면서 관련 조사 및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며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솔깃한 제안은 일단 의심하고 단호하게 거절해야 한다.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감원이나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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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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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보험사기로 수사 의뢰된 도수치료 보험금 규모는 2019년 9035억 원에서 2022년 1조 4180억원으로 늘었다. 서울대와 보험연구원 연구용역결과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인한 연간 민영보험 재정누수액은 무려 6조 2000억원(가구당 3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건강보험 역시 최대 1조 2000억원의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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