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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檢, 무자본 갭투자 1천 채 '빌라왕' 공범 3명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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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前법무사사무실 실장·부동산중개보조인·바지 임대인 등
수도권 등지서 1천 채 빌라왕 김모씨, 지난해 10월 사망
檢, 사기 및 사기미수죄 혐의로 구속기소…추가 수사 중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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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수도권 등에서 1천 채가 넘는 주택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보유 전세를 놓다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 숨진 '빌라왕' 김모씨 공범 3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전날 지난해 10월 사망한 김씨의 공범 3명을 사기 및 사기미수죄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직 법무사사무실 실장인 강모씨는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5월 사이에 수도권 등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피해자 261명으로부터 391억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중 부동산중개보조원 조모씨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38명으로부터 180억원 상당을, 이른바 '바지' 임대인 역할을 한 변모씨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피해자 110명으로부터 148억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을 가로챈 혐의가 적용됐다.

강씨와 조씨는 사망한 김씨 명의로 무자본 갭투자를 진행하며 리베이트 수익을 챙기던 중 김씨가 세금 체납과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에 빠져 더는 임대사업자로 활동하기 어려워지자, 변씨를 새로운 명의자로 모집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범행 전모를 규명하고, 피고인들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구형하는 등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김씨에 대한 추가 공범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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