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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연금 늦춘 57년생, 연금 받는 56년생보다 근로소득 513만원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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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에도 소득 크레바스를 메우기 위해 취업전선에 뛰어드는 장년과 노년층이 늘고 있다. 사진은 지난 4월 수원에서 열린 ‘노인 일자리 채용한마당’을 찾은 어르신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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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내고 덜 받는’ 연금 개혁의 기본 틀에 ‘더 늦게 받는’도 추가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금을 늦게 받는 만큼 일을 더 해 소득은 오히려 늘어난다는 측면에서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길어지는 연금 공백기에 대한 대응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국민연금은 수급 개시연령이 2013년부터 2033년까지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5년에 1세씩 올라간다. 하지만 정년은 2016년 이후 만 60세(주요 일자리 퇴직 평균 연령은 50대 초중반)다. KDI는 연금 수급 개시 연령대의 소득·지출 상황을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기반해 분석했다.

분석에 따르면 연금 수급 개시연령을 만 61세에서 만 62세로 상향 조정한 1957년생 가구주 가구는 1956년생 가구주 가구보다 만 61세 시점 연금소득이 223만원 줄었다(연금 조기수령 포함). 하지만 근로소득이 513만원 늘어 부족한 연금소득을 보충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지출은 19만원 줄어 큰 변화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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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연금 수급 시점을 늦출 경우 우려하는 일명 ‘소득 크레바스(연금 공백기·은퇴 후 국민연금 수령하기 전까지 안정적인 소득이 없는 기간)’에 부족한 연금 소득을 근로소득을 높여 보완했다는 얘기다. 김도헌 KDI 연구위원은 “향후 연금 공백기가 길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임금체계를 직무 중심으로 개편해 고용 연장을 유도해야 한다. 퇴직한 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재취업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KDI는 소득 크레바스의 대안으로 ‘부분 연금제도’ 도입도 제언했다. 연금 일부를 조기에 수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도헌 위원은 “부분 연금제도는 근로자가 경제활동 후반기에 개인의 신체 능력과 선호에 따라 다양한 근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다”며 “조기 퇴직할 유인을 막고 연금 수급 시점까지 노동 시장에 남을 수 있도록 하는 장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KDI는 가구주가 아프거나 아픈 가구원 돌봄 부담이 높은 가구(의료비 지출 비중 중위 초과)는 노동 참여가 제한돼 연금 공백기 가처분 소득이 444만원 줄었다고 분석했다. 상대적으로 건강한 가구(의료비 지출 중위 이하) 가처분 소득이 230만원 증가한 것과 비교된다. 김 위원은 “부상이나 질병으로 연금 공백기에 노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취약계층 근로자 사각지대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령화에 따른 연금 수급 개시연령 상향은 글로벌 스탠더드다. 2020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연금 수급 개시연령(64.2세)은 한국(62세)보다 2세 이상 높다. OECD는 2035년 이후에도 연금 수급 개시연령을 만 65세에서 만 67세로 점진적으로 상향할 것을 권고했다. 최근 ‘복지 천국’ 프랑스도 진통 끝에 연금 수급 개시연령을 늦추는 내용의 연금 개혁안을 통과시켰다. 노령층의 은퇴를 늦추는 대신 근로 유인을 높여 사회복지 의존도를 낮추고 소득세 수입은 늘리는 효과를 노렸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연금 개혁은 지지부진하다. 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4월 내놓기로 한 연금 개혁안은 10월로 연장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오히려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늘리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는 등 연금 개혁에 발목을 잡고 있다. 현대차·포스코 등 대기업 노조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협상에서 정년 연장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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