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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4200만원 그랜저, 54만원 싸진다…국산차 세금 역차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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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개별소비세 부과 기준이 개편되면서 국산차의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출고가가 4200만원인 그랜저를 구입하는 소비자가 내는 세금은 당초 720만원에서 666만원으로 54만원 줄어든다.

중앙일보

현대자동차 그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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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세청은 최근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열어 기준판매비율을 18%로 결정해 국산차와수입차 간 세금 부과 기준 차이를 조정했다고 밝혔다.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앞으로는 반출가격의 18%를 뺀 금액을 적용하겠단 것이다. 18%는 국산차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판관비와 영업마진의 비율을 계산한 값이다. 7월 1일 이후 출고된 차량이 대상이다. 앞으로 3년간 적용된다.

그동안 정부는 수입 신고 시 기준으로 과세하는 수입차와 달리, 국산차는 제조원가에 유통비용과 이윤 등 영업마진이 포함된 가격에 세금을 부과해왔다. 제조업자와 판매업자가 동일하면 반출가격을 의도적으로 낮춰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단 우려에서다.

하지만 국산차에 매겨지는 개별소비세가 더 높게 적용되면서 역차별 논란이 일었다. 예를 들어 출고가격이 6000만원인 차량의 경우 국산차는 과세표준이 5633만원, 수입차는 4080만원으로 이에 따른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부담은 각각 367만원, 265만원이 되면서 102만원의 격차가 생겼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공장 출고가격이 4200만원인 현대차 그랜저는 54만원, 4000만원인 기아 쏘렌토는 52만원의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고 밝혔다. 출고가 3200만원인 KG 토레스는 41만원, 2600만원인 GM 트레일블레이저는 33만원, 2300만원인 르노 XM3는 30만원 등의 가격 인하 효과가 생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산차와 수입차의 개소세와 관련해 과세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면서 “이번 조치로 수입차와의 과세 형평성을 높임은 물론, 동등한 가격 여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국산차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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