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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7월부터 국산차 세금 18% 낮아져…'수입차와 역차별 해소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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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소비자가에도 반영돼 4200만원 차량의 경우 54만원 인하 효과
노컷뉴스

2023 개별소비세 기준판매비율 심의회. 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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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부터 국산승용차에 매겨지는 세금이 평균 18% 낮아진다. 수입차와의 역차별 해소를 위한 것으로 소비자가격도 그 만큼 내려갈 전망이다.

국세청은 국세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기준판매비율심의회에서 국산차와 수입차 간에 세금 부과 기준, 즉 과세표준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기준판매비율을 18%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심의회의 이번 결정으로 오는 7월 1일 이후 출고되는 국산차의 세금 부과 기준이 18% 낮게 조정된다.

이로 인해 공장 출고가가 4200만 원인 현대 그랜저의 경우(개별소비세율 5% 적용 시) 세금과 소비자 가격이 54만 원 인하될 것으로 예측됐다. 기아 쏘렌토는 52만 원이, KG 토레스는 41만 원이, 르느 XM3는 30만 원이 각각 내려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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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별 가격 인하 효과. 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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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산차의 경우 제조단계 이후 '유통 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가격에 세금이 부과되지만, 수입차는 수입가격에만 세금이 부과돼 국산차의 과세표준이 더 높게 형성됐다. 이로 인해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실제 국산차와 수입차의 판매가격이 같은 6천만 원이라고 가정했을때 국산차에 부과되는 세금은 367만 원으로 102만 원 더 많은 구조였다.

국세청은 "이번 결정으로 7월 1일부터 국산차의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 관련 세금 부담이 줄게돼 수입차와의 과세형평성 제고와 국산차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는 "그동안 국산차에 다소 불리하게 작용했던 개별소비세 과세 체계가 개선됐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수입물품과의 역차별 문제를 온전히 해소할 수 있는 지속적인 개선·논의를 요청했다.

한편 심의회는 국산차는 물론 제조자와 판매자가 동일한 가구, 모피의 기준판매비율을 이달 중에 고시해 다음달 1일부터 3년간 적용하기로 했다.

관련해 심의회 위원들은 경제 여건 변화를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현행 3년인 기준판매비율 적용 주기를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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